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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bitcoinsyri⟡「핑믹싱정치자금세탁" (으)로 총 ‘133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연도 11월 ~ 12월 ※ (유의사항) 당해연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 시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조사연구,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애인, 노인 등 20여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18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법인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기관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담은 등록 신청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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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정)신규기관입니다.(신청서) 제가 신규이다보니 저번달에 신규가 등록을했습니다. 컨설팅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에이플러스 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 봄 날입니다.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A* 에이플러스 성장연구소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인을 위한 라이프 코칭 , 영화교실.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유교실 영화교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향합니다. 희망이 자랍니다. 라는 모토로 광산구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좋은날 되세요 감사힙니다.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 일시 : 2019. 7. 2(화) 10:00 ~ 12:00 - 장소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1층 회의실 - 인원 : 총 8명 - 내용 : 1인가구 현황 및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Q.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 22년 신규등록기관입니다. 컨설팅 신청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 기관등록한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등록후 어떻게 해야 홍보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길도 없고, 시도해본것도 없었고 별다른 성과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적 지나버렸습니다. ㅠㅠ 열정만 가지고는 안될거 같아.. 많이 늦었지만 컨설팅 신청합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다른모습으로 뵐거 같아서요~ 전반적인 업무진행과 홍보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편한시간대에 미리 연락만 주시면 약속잡을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안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기준정보는 2018년 신규 이용자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신규 제공기관도 본 기준정보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 간담회 일시 : 2023. 3. 17.(금) • 참석인원 : 32명 (기관 대표 및 대한안마사협회 24명, 공무원 및 지원단 8명)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관리기준(안) 도입 취지 및 배경 - 제공기관간 품질제고 및 시장안정화 방안 협의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관리기준(안) 시행에 따른 동의(협의)
- 제공기관 인력대상 교육수요조사 과의 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인력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개발원에서 제공기관인력 대상으로 교육이 있을 경우 커리큘럼으로 사용 또는 사이버교육 개설 계획시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오늘[2012.7.10(화)]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꾸벅^^ 교육수요조사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메일 : social@gji.re.kr 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