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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18대 바우처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