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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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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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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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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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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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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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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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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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시·군·구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