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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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 전산정보시스템
-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 바우처
-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 품질과 성과관리
-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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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투명성 |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효율성 |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
책임성 |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