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등록제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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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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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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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 배치기준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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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 서비스 제공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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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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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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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③ 대표자 |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④ 법인 | · 법인정관(필요시) | - 임원전체작성 |
⑤ 지급계좌 | · 통장사본 | - |
⑥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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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⑦ 통신설비 |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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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
⑨ 자격기준 |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 해당없음 |
⑩ 인력기준 |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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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