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과정 의무교육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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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 |
자치구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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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자치구 |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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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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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자치구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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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의 공지 |
자치구 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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