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제도안내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지원대상
  • 돌봄필요 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만40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아래 , 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 를 모두 갖춘 경우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 시)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 시)
돌봄자 부재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가족돌봄청년 증빙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신청권자
  •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 동구청 062-608-2425
  • 서구청 062-360-7948
  • 남구청 062-607-3342
  • 북구청 062-410-6287
  • 광산구청 062-96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