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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1.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2.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3.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4.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5.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6.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7.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8.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9.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10.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11.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12.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