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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등록제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