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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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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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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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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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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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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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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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 보건소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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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보건소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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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보건소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