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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bpmc55`$위고비다이어트약비만치료제구매대행" (으)로 총 ‘15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18대 바우처 사업 추진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9월, 10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 연도 10월 ~ 11월 ※ (유의사항) 당해 연도 1-2차(9월, 10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제공기관 등록제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이용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순번 구분 주체 내용 1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함) - 신청기간: 내역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당해연도 초. (세부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일상돌봄서비스: 연중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중 ※ 사업별 이용자 모집시기와 규모가 상이하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에 따라 이용자에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상담 및 욕구조사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여건 및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자치구 담당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선정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권 부여 (행복이음 상 입력 및 전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4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수령 ※ 본인이 직접 소지 (타인 소지/대여 불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만 14세 미만 대상 및 일부 예외인정자) 카드사 (BC/광주/롯데/삼성/국민/신한 등) - 국민행복카드(만 14세 이상 대상)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체크카드 - 만 19세 이상: 신용/체크 중 택1 5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 선정 통지서 또는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사전 문의 ※ 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제공기관 검색] 6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이용자↔제공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방법, 횟수, 일정 등)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 전출,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사망, 중도포기,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이용권 해지 7 서비스 종료 (이용자↔제공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 바우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서비스 종결절차 진행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여 서비스별 검색을 통해 내용 확인 : [사업안내-서비스찾기]에서 확인 가능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족돌봄 청소년·청년(39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소)년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③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5)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2인 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돌봄필요 청·중장년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단,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의 경우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65세 이상 이용자 선정 가능)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 제공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서비스 가격의 60%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인건비 범위 :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2012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9:04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등록제 교육 자료집 2012년 7월 31일(화), 광주대에서 실시한 등록제 교육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치료 프로그램」제공기관 등록안내 제공장소, 성과지표,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기준정보를 다시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에 대한 제공기관 등록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치료 프로그램 ○ 지 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적정 기관수 : 5개기관 ○ 등록신청일 : 2017. 1. 4(수) ~ 적정기관 등록 마감시 까지 ○ 신청 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첨 부 : 신규사업 기준정보 ※ (추가 안내사항) 2017년 제공기관 지침교육 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
-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
- 2012년도 등록제 신청서식 파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에 있던 제출자료 중 [붙임 5]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는 제출서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5]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외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 안내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이번 주(7.11~ ) 부터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 하신다고 하십니다. * 모니터링 방법은 l 보내드린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에 등록지침의 Q&A 형식으로 질문을 작성제출 l 다음날 보건복지부에서 피드백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 기관메일 social@gji.re.kr 로 보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8-08 11:15:1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등 반영 2012. 8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입니다. 등록제 등 반영한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간담회 ○ 목적 : 등록제 이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예산대비 공급자 과다 진입으로 제공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 문제점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수요공급의 적정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기반 마련 ○ 일시 : '16. 5. 30(월) ○ 장소 : 광주광역시청 무등홀 ○ 참석 : 약 100여명 -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알림]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 추가사항 안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추가 사항 주요내용 - 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사(점)이 시군구 등록 시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공자 등록 가능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으로 중복산정북자 다. 기존 지정기관 중 '12. 11.5 이전에 등록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등록완료 전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예외 지급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39:41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교육 실시 [ 2012년 광주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 지침 안내 ] 일 시 : 2012. 7. 31 (화) 14:00 ~ 17:00 장 소 :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첨부파일 약도 참조) 주 관 :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 광주광역시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식1. 질의응답 Q&A :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질문을 작성해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서식2. 참가신청서 : 분임토의시간(16:00~17:00)에는 구 담당자와 함께 등록제 신청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지역과 대상'을 꼭 체크해주세요. 주차권(3시간)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서식은 7.30(월) 18:00 까지 social@gji.re.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원단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금)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역지원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제에 따른 3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현장점검 방법 및 우수사례 평가지표 등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주제 및 사업선정, 추진일정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참석 요청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장소 : 2016. 5. 30(월) 14:00 / 무등홀(시청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약100명 ❍ 광주광역시 및 5개자치구·지원단 : 10명 ❍ 제공기관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90명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사업별 예산대비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당 세부사업 수 적정관리 - 제공기관의 추가확보시설(협약기관) 기준 및 등록 접수기간 마련 ※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 : gjsocial@naver.com - 5월 27일 18시까지 제출요망 - 제공기관에서는 필히 참석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기관에서는 위임장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가능한 제공기관의 대표께서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관별 1인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광주 대전 부산 지역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역 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원단에서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및 행사내용 ○ 주 제 :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 사 업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내 용 : 전문가 초청 강의, 제공기관 사례 발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품질 개선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7. 5(금) 13:30 ∼ 17:0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내) □ 참석대상 : 약 70명 ○ 보건복지부, 광주 · 대전 · 부산 지원단 및 타 시도 지원단 ○ 광주 대전 · 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치유)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장 및 대표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30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관심있는 분(타 사업 제공기관도 가능)은 지원단에 유선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정 시간 세부내용 비고 12:30∼13:30 ‘60 등록 및 접수 13:30~13:40 ‘10 인사말/격려사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13:40∼14:30 ‘50 <기조발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및 품질 개선 방안 정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 14:30∼14:45 ‘15 광주·대전·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현황 이진우 부산지원단 14:55∼15:25 ‘30 <지역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례발표> - 광주 : OO제공기관 - 대전 : 태화사회서비스센터 - 부산 : 우리아이 미술심리치료 연구소 광주·대전·부산 제공기관 15:40∼16:00 ‘20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박진태 대전지원단 16:00∼17:00 ‘60 자유토론 ※ 세부내용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