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kkrpen1죽을때고통없애기스틸녹스정품스틸녹스죽을때고통없애기스틸녹스정품스틸녹스" (으)로 총 ‘91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서비스 찾기 전체 2건 (페이지 1/37) 번호 지역 사업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 제공장소 지원기간 1 전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186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2 전체 부모-자녀 놀이코칭서비스 200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5 2015'S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과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015년 광주사회서비스박람회 개최 운영법인 변경 (광주복지재단) 9월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및 심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및 이용자 윤리강령 개발 8월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제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3회) 2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2023~2020 2023'S 12월 2024 지역사회서비스 2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3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제10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프로그램 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공개 상담사례 컨퍼런스 2024 지역사회서비스 1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심층인터뷰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맞춤형케어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9월 제5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역량강화교육 2023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침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1:1 멘토링 8월 제3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 조합 전환교육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7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 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운영 간담회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6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야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5월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자문회의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 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현장 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4월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3월 202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협업교육 2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O.T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1월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3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2022'S 12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 23년 2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공기관 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23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신규사업(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간담회 제2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3년 1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평가회의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8월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맞춤형 품질 컨설팅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중간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자체 회의 참석 7월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회계관련 미흡 기관 대상 회계 교육 외부 전문가를 연계 맞춤형 품질 컨설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컨설팅 22년 상반기 이상결제 내역 제공기관 직접방문 모니터링 6월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정책포럼' 연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현장실사 아동재활사업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자문회의 5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심사 및 공공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4월 1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소양교육 1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22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추진 민원발생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합동현장점검 상반기 제공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3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신규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O.T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차 심사 지원 2월 2022년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월 2022년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개선의견 간담회 2021'S 1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신규사업(1인가구, 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및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안) 자문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1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자체평가 회의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사업별 재구조화 간담회 신규사업(놀이혁신) 품질개선 자문회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재구조화 자문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연구단 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운영회의 9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제5~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자문회의 8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효과성 저조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제2~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이용자 선정 타당성 연구 착수보고 및 설문 자문회의 6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교육 제2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제공기관 간담회 4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3월 제1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1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21년 신규 기관 직접방문 실무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법인 변경((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현장심사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0'S 12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7차 ~ 8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영상 제작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e-자료집 제작 및 공유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포스터 리뉴얼 1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광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2차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검토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10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우수기관 선정 공고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9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 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필수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사업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자체점검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프로젝트' 운영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리뉴얼 7월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간담회 및 컨설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운영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제공기관 정보공개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폐지사업 제공기관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의견조사 6월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공기관 O.T 놀이혁신 시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5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컨설팅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4월 4월 신규기관(예정)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제공기관 대상 실무 동영상 교육 신규사업(1인 가구) 개발에 따른 TF팀 회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동영상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간담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 시스템 컨설팅 2월 2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모니터링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전 컨설팅 교육
- [서비스 기준정보_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집단상담 및 테마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용자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차후에 그 이용자 1명만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내용이 집단상담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서비스를 보강하는 것은 안됨
- ('18.7.23, news1)김광란 시의원, 광주시 사회서비원 설립 TF구성해야 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379327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23일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 사회복지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할 때"라며 "민간의 노고와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배 기자 이어 "민간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보다 상생 공존할 대안을 지혜롭게 짜야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 단계에서 광주방식의 협치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형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민간현장과 행정담당,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팀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광주 복지체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방향을 미리 예상해 광주시 차원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천명하고, 일자리는 최대의 현안이지만 간단치 않다"며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와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 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준배 기자
- [제공기관 등록기준]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하는 경우 제공자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등록하여야 함
-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
- 2017년 노인사업 제공기관 품질제고 향상 워크숍 개최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노인사업 전문성 향상 교육 및 사업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제공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품질 제고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7년 노인 사업 제공기관 품질제고 향상을 위한 워크숍’ 을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2017년 노인사업 제공기관 품질제고 향상 워크숍 2. 일 시 : 2017. 12. 15(금) 13:00 ~ 18:00 3. 장 소 :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 4. 참 석 : 노인사업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40명 5. 주요내용 - (강의) 노인 심리 이해 및 의사소통(외부강사) - (사례발표1) 행복한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죽음준비교육 제공사례) - (사례발표2)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집단상담 및 테마토크) 6. 신청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홈페이지(www.gssc.or.kr) 內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2017. 12. 13(목) 18:00 7. 문의사항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062-603-8351) ※ 참석자 직무교육 4시간 인정
- '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교육명) '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가사간병)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교육일시) '18. 4. 13(금) 09:00 ~ 18:00 ○ (교육장소)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인원) 총 133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74명 /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62명)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사회서비스의 이해, 갈등상황 "이럴 땐 이렇게"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소진예방 리프레쉬 "소장한 당신 힘내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 2019년 노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공기관 워크숍 개최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노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제공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8. 22(목) 09:00 ~ 13:00 ❍ 장소 : 중앙나누리 지하1층 비전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8-18) ❍ 참석대상 : 100여명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 대상사업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자서전쓰기를 통한 어르신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 주요내용 - 20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노인사업 중심으로) - 노인사업 전문성 향상 교육 - (사례발표1) 행복한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죽음준비교육) - (사례발표2)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집단상담 및 테마토크)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골든벨 ❍ 참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8. 6(화) ~ 8. 20(화) -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온라인 신청 ※ 붙임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직무교육 4시간 인정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사항이며,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폐지사업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및 이용자 선정하지 않으며, 기 선정된 이용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1)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제공주기) : 격주 1회(월2회)/3개월 > 격월1회 (수정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기존의 내용과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현행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시스템 공지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전달하지만 간혹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로 sms발송은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시스템 접속장애등으로 기관에서 사업을 하실때 중요하게 사용될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5,849개 제공기관 중 1,532(약 26%)정도 제공기관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하지 않거나 사무실번호를 입력해놓고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연락처를 현행화 하여 주셔서 중요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유사ㆍ중복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민ㆍ관 간담회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8일(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복지전달체계 상의 사업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사업조정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ㆍ중복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민ㆍ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유사ㆍ중복사업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지역아동돌봄서비스, 저소득층 건강증진서비스, 건강미코칭서비스로 광주광역시ㆍ자치구ㆍ해당사업 제공기관의 논의를 거쳐 '15년 11월 보건복지부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해당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16년부터는 사업이 종료 되고, 구조조정이 결정 된 시점부터는 제공기관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15년 선정된 기존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급여등록 관련 상세 안내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급여등록 매뉴 및 절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급여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인력 등록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에서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공지사항의 제공인력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제공인력 CSI 급여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급여등록은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 에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우측 상단의 [검색] 버튼 클릭 - 급여년월을 11월로 선택 후, 급여등록 여부에 대해 검색합니다. (급여등록은 전월 분에 대해 실시합니다.) 2) 중간에 위치한 [신규] 버튼 클릭 - 새롭게 급여등록을 진행할 때,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 [돋보기모양] 버튼 클릭 후, 승인요청 시도를 선택하고 하단의 심사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 [이전급여내역조회]를 통해 과거 급여등록 한 제공인력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급여내역조회 후 급여등록을 하지 않은 제공인력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급여등록추가] 버튼 클릭 - 급여등록 할 제공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합니다. * 공통코드를 클릭하여 관련 코드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급여등록 하시기 전 제공인력에 대한 등록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4) 급여등록 저장 후 반드시 심사요청 클릭 - 심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승인 불가능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39:24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방문 컨설팅 신규 및 기존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월 24일(금)부터 3월 17일(금)까지 13일 동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제공기관 방문 컨설팅은 제공기관의 사업 조기정착 지원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제공기관 행정실무, 제공기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기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공기관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신규 제공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 제공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컨설팅을 통해 해결함으로서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 추진일정 : '21. 4. 12.(월) ~13.(화) 10:00 ~ 12:00 · 참석인원 : 총 1명 · 추진장소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층 프로그램실 · 주요내용 : 외부활동(체험 등) 대체 프로그램 및 아동재활분야 신청과정 개선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