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STA79M비밀보장비밀보장힘든일해드립니다비밀보장비밀보장힘든일해드립니다" (으)로 총 ‘97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 시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조사연구,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애인, 노인 등 20여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2023~2020 2023'S 12월 2024 지역사회서비스 2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3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제10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프로그램 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공개 상담사례 컨퍼런스 2024 지역사회서비스 1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심층인터뷰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맞춤형케어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9월 제5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역량강화교육 2023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침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1:1 멘토링 8월 제3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 조합 전환교육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7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 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운영 간담회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6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야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5월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자문회의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 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현장 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4월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3월 202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협업교육 2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O.T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1월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3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2022'S 12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 23년 2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공기관 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23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신규사업(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간담회 제2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3년 1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평가회의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8월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맞춤형 품질 컨설팅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중간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자체 회의 참석 7월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회계관련 미흡 기관 대상 회계 교육 외부 전문가를 연계 맞춤형 품질 컨설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컨설팅 22년 상반기 이상결제 내역 제공기관 직접방문 모니터링 6월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정책포럼' 연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현장실사 아동재활사업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자문회의 5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심사 및 공공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4월 1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소양교육 1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22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추진 민원발생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합동현장점검 상반기 제공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3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신규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O.T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차 심사 지원 2월 2022년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월 2022년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개선의견 간담회 2021'S 1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신규사업(1인가구, 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및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안) 자문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1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자체평가 회의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사업별 재구조화 간담회 신규사업(놀이혁신) 품질개선 자문회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재구조화 자문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연구단 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운영회의 9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제5~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자문회의 8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효과성 저조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제2~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이용자 선정 타당성 연구 착수보고 및 설문 자문회의 6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교육 제2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제공기관 간담회 4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3월 제1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1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21년 신규 기관 직접방문 실무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법인 변경((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현장심사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0'S 12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7차 ~ 8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영상 제작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e-자료집 제작 및 공유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포스터 리뉴얼 1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광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2차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검토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10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우수기관 선정 공고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9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 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필수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사업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자체점검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프로젝트' 운영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리뉴얼 7월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간담회 및 컨설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운영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제공기관 정보공개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폐지사업 제공기관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의견조사 6월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공기관 O.T 놀이혁신 시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5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컨설팅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4월 4월 신규기관(예정)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제공기관 대상 실무 동영상 교육 신규사업(1인 가구) 개발에 따른 TF팀 회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동영상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간담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 시스템 컨설팅 2월 2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모니터링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전 컨설팅 교육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지원단 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셨던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940-0554)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비대면 평가 추진에 따른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제공기관과 현장평가위원의 안전한 평가 수행을 위해 비대면 품질 평가를 추진합니다. 평가 대상기관이 해야 할 일을 꼭 숙지하셔서 평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품질평가 비대면 평가 추진일정>
- 2015년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사회보장 정보원 주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15년 사업 종료일이 '16.1.31(일)에서 '15.12.31로 1개월 당겨짐에 따라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12.11(금) 15:3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 및 담당자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정산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추진 협조요청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 2018년도 사회서비스 현장평가 이후 1차 점수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치고 이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 만족도 25점, 제공인력 2점으로 기간은 다음주(11월3주)부터 12월 1째주까지 전화조사와 모바일 웹조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년도 현장평가 대상 제공기관들에게 이메일 및 문자로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올해년도 만족도 조사도 잘 진행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6360-6141(시설평가부 장은미 과장)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과정 및 교육 홈페이지 이용 매뉴얼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규 제공기관을 위한 특별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 신규제공기관을 위한 특별과정 _ 전자바우처 시스템 필수업무 이해 - 과정개요 : 결제 준비 및 업무 시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필수 업무 이해 - 교육시간 : 20분 > 교육인정시간 30분 - 수강경로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 https://edu.ssis.or.kr/main.do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분석 프로그램 활용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는 제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용자 모니터링 분석 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프로그램명 :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분석 프로그램(제공기관) ● 프로그램 접속 경로 :http://ssv.hrcglobal.com ●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 첨부파일 참조 *** 본 프로그램의 사용은 필수가 아니므로, 제공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석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02-6360-6132)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바로알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과정명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바로알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약 5,000명 - 운영기간 : 2017.10.16. ~ 12.31.(매월 개설, 총 3회) - 교육시간 : 70분(직무교육 90분 인정) - 교육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기관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방법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7.10.16. ~ 12.31.(회차별 정원 내 선착순 마감) -.신청절차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회원가입 시, 정보시스템 입력항목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선택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설평가부 조정화 주임, 6360-6151)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사이버 교육 신규과정 개설 오픈 안내 사회보장원 시설평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신규과정 추가 개설 및 모바일 강의 오픈을 안내드립니다. ○ 신규과정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품질관리 - 대 상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운영기간 : 2018.9월 ~ 12월(매월 개설) ○ 모바일 과정 : 품질관리 2개 과정(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18.12.31(회차별 정원 내 선착순 마감) - 신청절차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세부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이버 교육 개설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바로알기」 사이버 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 정 명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바로알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 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운영기간 : '18. 6월 ~ 12월(매월 개설, 회차별 정원 범위 내 선착순 마감) ● 교육시간 : 70분(4차시) ● 교육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기관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18. 12. 31(회차별 정원 내 선착순 마감) - 신청절차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첨부파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이버 교육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 2019-2021년도 품질평가 지표 의견수렴 공청회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3기(2019-2021년) 도래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한 제공기관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지표 관련된 의견은 지역지원단 간담회 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서울) 2018. 4. 17(화) 14:00~17:00,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 - (대전) 2018. 4. 19(목) 14:00~17:00, KT대전인재개발원 중강당 - (부산) 2018. 4. 27(금)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나. 참석대상 : 품질평가 대상 사업 운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방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2020-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돌봄사업과 지투사업 함께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다. 주요내용 - 품질평가 개요 및 평가지표(안) 설명 - 평가지표(안)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라. 참석신청 : 지원단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시며, 제공기관만 해당합니다. - 2018. 4. 6(금) ~ 4. 23(월), "전자바우처시스템>품질평가> 공청회,설명회,교육신청" 메뉴 이용 - 대상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희망 일자(지역)에 신청 후 참석 가능 합니다. 항상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6360-6133, 6132)
- [사회보장정보원]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 국민 행복 카드 전환 등 제도 변경 사항과 2017년 연도 전환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반문사업 -교육일정 : 12.5(월) 10:00~12:00 /14:00~16:00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 국민행복카드 전환 및 바우처 결제 인프라 관련 변경사항 안내 '17년 연도 전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교육 신청필수(교육시간 인정 및 수료증 발급) = 제공기관별 참석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사회복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11.18부터 사전 신청 후 참석 = 참석자 수는 제공기관 자율이나 참석자 모두 사전 신청 필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18.7.6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서류상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에 무급노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돌봄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래도 있었던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 바로잡아야=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달부터 제외됐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근기법 때문에 어린이집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기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도 특례업종의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어 무급노동을 시킨 셈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가짜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정부 대책, 장기적 대책 준비 필요=복지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게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휴게시간 보장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강요하고 보조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8시간 근무, 2교대제 도입, 근무시간 내에 연구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가 보살펴야 할 아동을 떠맡는 방식이나 단시간 보조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지원방안이 자체로 완벽할 순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활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왕현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은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대책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변화의 동기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사회서비스업종에서 휴게시간 부여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때 좋은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요양보호사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교대제 방식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제·시간제·호출노동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로 접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휴게시간 문제는 새롭게 충원해야 할 사회복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는 “입법을 통해 가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짜 휴게시간 문제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