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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자치구 안내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 지자체/부서/문의처/fax 지자체 부서 문의처 Fax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062-613-3229 동구청 통합돌봄과 062-608-2425 062-608-2599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062-360-7341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2 062-607-3305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181 062-510-1282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314 062-960-3711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 시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조사연구,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애인, 노인 등 20여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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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0 2023'S 12월 2024 지역사회서비스 2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3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제10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프로그램 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공개 상담사례 컨퍼런스 2024 지역사회서비스 1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심층인터뷰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맞춤형케어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9월 제5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역량강화교육 2023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침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1:1 멘토링 8월 제3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 조합 전환교육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7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 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운영 간담회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6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야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5월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자문회의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 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현장 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4월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3월 202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협업교육 2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O.T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1월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3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2022'S 12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 23년 2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공기관 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23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신규사업(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간담회 제2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3년 1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평가회의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8월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맞춤형 품질 컨설팅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중간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자체 회의 참석 7월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회계관련 미흡 기관 대상 회계 교육 외부 전문가를 연계 맞춤형 품질 컨설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컨설팅 22년 상반기 이상결제 내역 제공기관 직접방문 모니터링 6월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정책포럼' 연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현장실사 아동재활사업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자문회의 5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심사 및 공공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4월 1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소양교육 1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22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추진 민원발생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합동현장점검 상반기 제공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3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신규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O.T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차 심사 지원 2월 2022년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월 2022년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개선의견 간담회 2021'S 1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신규사업(1인가구, 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및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안) 자문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1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자체평가 회의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사업별 재구조화 간담회 신규사업(놀이혁신) 품질개선 자문회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재구조화 자문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연구단 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운영회의 9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제5~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자문회의 8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효과성 저조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제2~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이용자 선정 타당성 연구 착수보고 및 설문 자문회의 6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교육 제2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제공기관 간담회 4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3월 제1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1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21년 신규 기관 직접방문 실무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법인 변경((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현장심사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0'S 12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7차 ~ 8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영상 제작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e-자료집 제작 및 공유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포스터 리뉴얼 1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광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2차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검토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10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우수기관 선정 공고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9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 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필수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사업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자체점검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프로젝트' 운영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리뉴얼 7월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간담회 및 컨설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운영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제공기관 정보공개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폐지사업 제공기관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의견조사 6월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공기관 O.T 놀이혁신 시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5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컨설팅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4월 4월 신규기관(예정)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제공기관 대상 실무 동영상 교육 신규사업(1인 가구) 개발에 따른 TF팀 회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동영상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간담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 시스템 컨설팅 2월 2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모니터링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전 컨설팅 교육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100명 · 교육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자은 강사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결제(승인) 취소, 서비스비용 지급내역 확인 - 제공인력 급여 등록 방법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되며, 참석서명은 1차/2차 실시)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20.(월)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5. 20.(월) 18:00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제공인력 자격기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만 제공기관이 안마사 자격을 갖출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배치 없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특례법 적용)
- 2024년 상반기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 추진일정 : ‘24. 4. 16.(화) ~ 5. 24.(수) ․ 점검기관 : 26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2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 추진일정 : ‘22. 5. 2.(월) ~ 5. 19.(목) ․ 점검기관 : 24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0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6. 15.),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코로나19대응)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관련 : 코로나19 대응 발표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21. 7. 13.)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9696&movePage=1 * 광주광역시, 7월 15일 0시 부터 25일 24시까지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제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참조)를 수시로 확인하시어 서비스 제공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창출)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 ▣ 급여등록 입력기한 (지투) ~ '25. 1. 17.(금) (가사) ~ '25. 1. 23.(목) - 급여등록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재직유형,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 -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심사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 실월급여 ・월급여 :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실월급여 :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바우처+일반시장)(지투) -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개발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p.68 : 제공기관 등록 시 신청서류 중 등록과정 이수 확인증 사본은 '신규 제공기관'에 한함 [첨부자료] 1.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식)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 매뉴얼(가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4. 1.)
- 2024년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실시 • 추진일시: 2024. 6. 21.(금) 16:30 ~ 18:00 • 추진장소: 시청 복지건강국 회의실 • 추진대상: 총 9명(시청 2명, 자치구 3명, 지원단 4명) • 주요내용 -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집행실적 공유 및 관리방안 논의 - '24년 시.도 성과평가 사업계획 대비 하반기 추진방향 공유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2차 이용자 신청 접수기간 논의
- 시구지원단 간담회 결과 안내 2019. 6. 19(수)에 개최한 시구지원단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결과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 추진일시 : '20. 12. 10(목) 10:00 ~ 12:00 · 참석인원 : 총 8명(학계 및 현장 전문가 6명, 지원단 2명) · 추진방법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 - 광주광역시 품질인인증제 운영 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
-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결과 안내 2019. 7. 5(금) 오후4시, 시구지원단 간담회 결과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