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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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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제공인력 자격기준]현재 근무하는 동일한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비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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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동일한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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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제공인력 노무관리]개인사업장에서 대표의 가족을 제공인력(근로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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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대표자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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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공인력 노무관리]프리랜서의 경우 타기관과 근로를 겸직할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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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중복가입 안됨.
※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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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공인력 노무관리]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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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대상
※ 대표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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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공인력 노무관리]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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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직무교육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며,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됨으로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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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공인력 노무관리]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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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적용 :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