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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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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제공인력 배치기준]제공기관 대표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하나요?
Q15.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Q14.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Q13.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2.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Q11.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Q10. [제공인력 변경]제공인력 변경 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Q9. [제공기관 등록기준]현재 기관을 다른 자치구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8. [제공기관 등록기준]다른자치구에 추가로 제공기관을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제공기관 등록기준]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