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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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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제공인력 배치기준]제공기관 대표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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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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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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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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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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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보정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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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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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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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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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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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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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별도 통장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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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제공인력 변경]제공인력 변경 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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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제공인력을 변경할 경우 등록 소재지의 자치구에 보고해야 함.
- 자치구에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 후 매월 21일 이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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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제공기관 등록기준]현재 기관을 다른 자치구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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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현재 기관을 폐업 후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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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제공기관 등록기준]다른자치구에 추가로 제공기관을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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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 인력 등) 충족 후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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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제공기관 등록기준]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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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하는 경우 제공자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