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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서비스 신청은 자치구별 시행공고 참조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e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서비스내용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