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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체 26건 (1 / 3)
Q26. [판단기준]신규 제공기관과 기존 제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
Q25.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 승계]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Q24.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에 따른 제공자료 이관여부
Q23.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
Q22.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 이용자가 없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필요한 서류?
Q21. [제공인력 등록]제공기관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대표자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Q20. [제공인력 등록]현재 일회성 시간강사를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회성 시간강사도 자치구에 제공인력 자격을 신고해야 하나요?
Q19. [제공인력 자격기준]제공기관 대표자가 현재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향후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Q18. [제공인력 자격기준]관리책임자 채용 시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Q17. [제공인력 자격기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