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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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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판단기준]신규 제공기관과 기존 제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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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
1) 신규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최초로 참여한 기관
2) 기존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
구분 |
대표자(조회) |
제공기관 등록 |
운영실적 |
기존 제공기관 |
→ |
○ |
○ |
신규 제공기관 |
→ |
○ |
× |
× |
× |
* 운영실적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한 실적 (이용내역)
※ (신규 및 기존기관 여부확인을 위한 대표자에 대한 실적 조회) : 등록 자치구에서 대표자에 대한 제공기관 등록여부 및 운영실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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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 승계]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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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행정저분 대상기관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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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에 따른 제공자료 이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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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대표자가 동일하면서 2개 제공기관을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1개 기관을 폐업할 경우 기관에서 자체보관은 안되며, 제공자료 자치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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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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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사업 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휴업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
※ 휴업 전 제공기관 정보(사업자 대표, 주소, 계좌번호)가 변경된 제공기관 : 개요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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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 이용자가 없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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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폐업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증,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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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제공인력 등록]제공기관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대표자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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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제공기관 대표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으로 해당 자치구에 보고 및 전차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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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제공인력 등록]현재 일회성 시간강사를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회성 시간강사도 자치구에 제공인력 자격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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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일회성 시간강사라 할지라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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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제공인력 자격기준]제공기관 대표자가 현재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향후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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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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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제공인력 자격기준]관리책임자 채용 시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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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공개채용 절차 준수 및 기관 내 운영규정이나 인사규정에 맞게 채용해야 함(범죄경력조회 등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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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제공인력 자격기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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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만 제공기관이 안마사 자격을 갖출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배치 없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특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