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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테더구매테더대리송금테더구매테더대리송금" (으)로 총 ‘3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추천서, 소견서, 위임장 샘플 안내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주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를 모집하오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 나. 주요내용: 지역사횟서비스 상담사례 발표 및 전문가 슈퍼비전 제공 다. 발표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라. 발표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담사례 마. 모집기간: 2023. 3. 28.(화) ~ 4. 21.(금) 바. 신청방법: [붙임3] 공개상담 사례 보고서 이메일 제출(youn0219@kcpass.or.kr) 사. 참여특전: 슈퍼비전 비용 무료, 소정의 사례발표 수당 지급 아. 기타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윤초롱 대리(02-2271-90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수정안)중에서 이용자 신청관련 서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결과 최종 신청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우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참고사항] 공통서식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추가서식 희망e든 카드 無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희망e든 카드 有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만 14세 미만 만 14세~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 ‘전용’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동 신청 은행 신청 카드사, 은행 신청 동 신청 ③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년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안내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 2기 이후 24년도 내 제공기관장 대상 추가 교육 없음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3) 교육방법: 비대면(ZOOM)교육 4) 교육일시: 2024. 11. 20.(수), 13:00~17:00(4시간) 5) 수강신청: 2024. 11. 6.(수) ~ 2024. 11. 12.(화)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6)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11. 20.(수), 13:00~17:00 ·제공기관 경영 리더십 김성철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의 이해 김기룡 대표 (㈜플랜엠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9. 3월 ~ 11월 / 9개월 -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 과정별 4시간 운영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일 : '19. 2. 11(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따라 부분 수료 불가 -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요 - 교육 수강은 해당 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우선하여 신청 권장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및 현장등록 불가
-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개최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월 24일(화) 오후 1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에서 2015년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실무교육이 필요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108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진입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 전반의 이해를 돕고,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매뉴얼 교육(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백승훈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필수 서식,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교육(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경혜부장), 회계 실무교육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조호팀장)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들은 사업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 받고 숙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고도화 시행 및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010506]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나. 시행시기: 2023. 10월 다. 이용자 모집 1) 사업대상: 만3세~만18세(지투 적용연령 준용), 소득기준 없음(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2)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3) 신청기간: 2023. 10. 11.(수) ~ 10. 13.(금) 4) 제출서류: 기존 신청서식(사회보장그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이용자 선정기준표 등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2023년 이용자 신청과 동일 라. 유의사항: 지역사회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선정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선정등급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자치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자 모집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교육 안내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 아동역량개발(심리지원, 영유아발달, 비전형성 등) 운영 제공기관 대상 시범 모집 3) 교육방법: 대면교육 4) 교육일시: 2024. 9. 27.(금), 13:00~17:00(4시간) 5) 교육장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6) 수강신청: 2024. 9. 10.(화) ~ 2024. 9. 20.(금)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7)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9. 27.(금), 13:00~17:00 · 사회적 가치 및 평가의 이해 · 사회적 가치 측정 김기룡 대표 (㈜플랜엠) · 성과관리의 이해 · 성과 발굴 및 사례 적용 실습 이재형 교수 (농협대학교)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1)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2) 교육생 교통비 및 주차 지원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접수마감)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실시 안내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5년 광주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2. 일시/장소 : 2015. 2. 24(화) 13:30 ~ 17:30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 3. 참석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4. 참석예정인원 : 70여명 5. 주요내용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리 백승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및 필수서식 -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등 - 회계 실무 6. 교육 신청 방법 : E-mail신청[서식1] * E-mail : social@gji.re.kr * 신청기간 : 2월 23일(월) 17:00까지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소촌동 232-2) - 약도 : http://www.gssc.or.kr/menu.es?mid=a20105000000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4월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과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4월 산모신생아/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일시 : 2018. 4. 13(금) 09:00 ~ 18: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09:00 ~ 13:00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14:00 ~ 18:00 ○ 장소 :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 78) ○ 대상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건강관리사 /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 인원 : 산모신생아 80명 / 가사간병 60명(선착순 신청) ○ 내용 - 산모신생아 : 사회서비스의 이해, 갈등상황 "이럴 땐 이렇게" - 가사간병 : 질환별 운동방법,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 교육신청 : ss.kohi.or.kr(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3. 15(목) 09:00부터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시 현장등록 절대 불가하오니 사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필히 지참(대리 수강 방지) 바랍니다. - 해당 권역 교육만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4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10. 17.(월) ~ 20.(목)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새소식)을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