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WPENTO_GS00그라목손파는곳그라목손그라목손비용그라목손파는곳그라목손그라목손비용" (으)로 총 ‘69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7월 8일(목) 지원단 전화응대 불가 안내 '21. 7. 8.(목)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진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화 응대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3/9(목)~3/10(금) 워크숍 참석으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3. 9(목) ~ 3. 10(금)까지 1박 2일 한국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협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복지부 워크숍 참석에 따른 4.19(목)~20(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복지부 워크숍 참석 관계로 4. 19(목) ~ 20(금) 2일간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응대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4. 20(목)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일정 연기 안내 교육 연간 계획에 따른 4.20(목)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이 '2017년 상반기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일정으로 인해 5월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일정 확정 시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점 앙해바랍니다.
- (2018년) 1월 11일(목)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2018년 1월 11일(목)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드립니다. ○ 교 육 명 :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 교육일시 : 2017. 1. 11(목) 09:00 ~ 18:00(8시간) ○ 교육장소 : 빛고을건강타운 체육관 1층 홍보관 ○ 교육대상 : 신규 등록 희망 제공기관 대표(대표자 必 참석) ○ 교육내용 : 사회서비스 개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 1월 제공기관 등록은 17.12.21(목), 18. 1. 11(목) 교육 이수자에 한해 1. 15(월)부터 해당 자치구에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과 관련한 기준정보는 공지사항을 참조바라며 등록 신청 시 기준정보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부 행사로 인하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주차장을 이용바라며 10부제 운영에 따라 차량 끝번호 4, 9번인 차량은 진입이 불가하오니 해당되는 차량은 첨부파일 內 주차 안내문을 출력하시어 방문 시 주차 관리인 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4월 25일 오후(15:00~17:00) 교육 대상자 신청 확대 안내 4. 25(목) 15:00 ~ 17:00(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과 관련하여 교육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100명 - 변경 후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100명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201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개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계획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청구비용 사전심사('16.7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사용 사례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예방 및 경감심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 5. 20(금) 9시30분 ~ 12시30분 장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제공기관 담당자 주요내용 : 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사례별 부정사용 예방교육,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교육 참가 신청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edu.ssis.or.kr/index.jsp)와 e-mail을 통해 가능하지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mail 신청시 교육 참가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개최 안내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의 사회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 2024. 9. 20.(금)~21.(토) 10:00~16: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A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개 분야 90개 부스가 한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안내, 상담, 체험, 판매, 전시,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 레이저사격대회, 손말배우기, 다양한 공연(난타, 앙상블, 색소폰연주, 스포츠댄스, 우리춤 등), 이벤트, 웹툰&일러스트 전시, 사진전시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상에 스며드는 "사회서비스"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 사항 안내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폐지)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이용자 모집기간 : 2016. 1. 14. ∼ 2016. 1. 22. 구분 바우처명 기간 아동·청소년 (9개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 직업교육서비스 1.14.∼1.15. 노인·장애인 (8개사업)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1.18.∼1.19. 기타 (가족,성인) (5개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1.20.∼1.21. 추가 전체 바우처 1.22. ※ 대기자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예산 범위내 이용자 추가모집 가능(하반기 7월 예정) ❍ 접수시 주의사항 - 2월 종료자 포함 신청기간내 접수희망자는 접수 - 5개 자치구 바우처 전체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 복지정책과 608-2554 서구 복지정책과 360-7629 남구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 복지행정과 960-8314 ❍ 사업규모 : 22개 사업 - 구조조정 사업은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폐지, 2016 신규신청 불가 ※구조조정(폐지) 사업 : 3개 서비스명 구분 비고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150406)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건강미코칭서비스(190406) 구 개발사업(북구, 광산구)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