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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