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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 시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조사연구,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애인, 노인 등 20여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