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참여공간

FAQ

전체 55건 (3 / 6)
Q35. [제공인력 등록]제공기관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대표자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Q34. [제공인력 등록]현재 일회성 시간강사를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회성 시간강사도 자치구에 제공인력 자격을 신고해야 하나요?
Q33. [제공인력 자격기준]제공기관 대표자가 현재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향후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Q32. [제공인력 자격기준]관리책임자 채용 시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Q31. [제공인력 자격기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30. [제공인력 배치기준]제공기관 대표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하나요?
Q29.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Q28.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Q27.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6.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