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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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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제공인력 등록]제공기관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대표자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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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제공기관 대표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으로 해당 자치구에 보고 및 전차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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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제공인력 등록]현재 일회성 시간강사를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회성 시간강사도 자치구에 제공인력 자격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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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일회성 시간강사라 할지라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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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제공인력 자격기준]제공기관 대표자가 현재 자격이 부합하지 않아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향후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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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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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제공인력 자격기준]관리책임자 채용 시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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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공개채용 절차 준수 및 기관 내 운영규정이나 인사규정에 맞게 채용해야 함(범죄경력조회 등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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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제공인력 자격기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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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만 제공기관이 안마사 자격을 갖출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배치 없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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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제공인력 배치기준]제공기관 대표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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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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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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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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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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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보정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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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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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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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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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