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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위챗페이비트코인구입업비트코인추적" (으)로 총 ‘6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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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소)년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③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5)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2인 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돌봄필요 청·중장년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단,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의 경우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65세 이상 이용자 선정 가능)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스타트-업 기관'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최소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편차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관' 지원사업 추천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스타트-업 기관' 지원사업 개요 - 추진일정 : 2022년 6월 ~ 11월 (제공기관별 1회 (최대 2회) 제공) - 추진방법 : 지역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2인 1팀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제공기관 운영관리 방법, 품질평가 개요 및 영역별 필수사항 등 지역맞춤형 통합 컨설팅 제공 (지역지원단) 제공기관 운영관리 방법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에 기초한 기관 및 서비스 관리 방법 나.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후 1년 이내 제공기관 - 신청일정 : ~ 2022. 5. 31(화) 18:00 이내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붙임1] 참고)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 제출 - 선정방법 : 선착순 2개소 이내(선정기관 개별 안내)
-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선정 …특광역시 1위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성과평가 특광역시 1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연계한 사회적 책임돌봄 실현 등 ‘호평’ 2016~2022년까지 7년 연속 우수상 수상 쾌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 기관 컨설팅, 현장점검 등 민관 협력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해 아동재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신체 건강관리(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에 350개 제공기관에서 16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만5000여 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사회적 책임 돌봄 실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 조사,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와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29 [뉴스워커 외 10건]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전략교육 추진 • 교육일시: 2024. 10. 15.(화) 13:30~17:30 • 교육장소: 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전산교육장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35명 • 주요내용 - SNS(유튜브) 홍보전략 - 챗 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법 - 디자인 플랫폼(캔바) 카드뉴스 제작 실습
- 2018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협조 안내 광주광역시와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8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나. 조사기간 : 2018. 10. 16(화) ~ 28(일) 다. 조사대상 : 2018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라. 조사사업 : 2018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마. 조사방법 :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http://naver.me/FvGWbCbP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http://naver.me/F4xtjFgE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http://naver.me/5LaozLva * 위 사업 중 이용하고 있는 사업을 클릭 후 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바. 조사내용 : 서비스 이용경로, 서비스 만족도, 응답자 일반사항 등 사. 협조사항 - 제공기관 : 이용자에게 설문 조사 독려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이 용 자 : 모바일 및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아. 기타문의 : 062-603-8354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이용자 바우처 카드 접수 신청서 입니다. 위의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 [중앙사회서비스원]「2025년 제2회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참석자 모집 안내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1117(2025.7.14.)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2회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는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투자 생태계 확산을 목적으로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사업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2025년 제2회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 나. 행사주제: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지역 상생 사회서비스 다. 행사일시: 2025. 8. 4.(월), 13:30 ~ 17:30 라. 행사장소: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10층(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마. 행사내용: 사회서비스 기업 IR 발표, 홍보 테이블 운영, 라운드테이블 미팅 등 바. 신청기한: 2025. 7. 21.(월) 18시까지 사. 신청방법: 참관 및 네트워킹 신청서(붙임3) 작성 후 이메일(mins1719@kcpass.or.kr) 제출 ※ IR 발표, 홍보테이블 운영, 투자자 밋업을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페이지(https://invmeeting.streamlit.app/)를 통해 접수 및 신청 아. 문 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 박민서 주임(☎ 02-2271-9043) ※ 대학교 수신처의 경우, 관련 부서(창업지원단, 창업지원센터 등)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지원 ․ 추진일시 : 11. 9.(수) ․ 심의위원 : 총 7명(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 심의내용 : 총 7개 사업 기준정보 변경 및 ’23년 돌봄 취약게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추진방향 보고 등
- 2012년도 등록제 신청서식 파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에 있던 제출자료 중 [붙임 5]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는 제출서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5]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외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26. 4. 1. 개정사항 안내] - 대상사업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개정사항 : (기존) 회당 결제 → (변경)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월1회 결제(월말) ※ (정보공간-자료실 첨부파일) 지침 p. 109, 113 참조 - 적용시기 : '26. 4. 1. ~ ** 위와 같이 '2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업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사업 이용자 접수 관련 유의사항 1.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1개서비스만 신청가능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분은 신청불가) (예외)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돌봄여행서비스 이외 1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가능하며 기존 서비스(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만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만 이용한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애최초이용"에 체크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차질없이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 안내부탁드립니다.
- [사업코드 4955 / 4975] 제공기관 재구조화 및 품질개선 간담회 일정변경 안내 -시*구*지원단 일정에 따라 하단의 2개 사업에 대해 일정을 변경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55] 과학실습활동서비스(남구, 광산구), [4975]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5개구) 일 정 사업코드 사 업 명 일정 변경 9.5(목) 14:00~16:00 [4955] 7. 과학실습활동서비스(남구․광산구) 9.2(월) 14:00~16:00 [4955] 7.과학실습활동서비스(남구․광산구) 9.12(목) 14:00~16:00 [4975] 12.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 9.9(월) 14:00~16:00 [4975] 12.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
-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회의 · 사 업 명 :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지원서비스 "톡!톡!톡! 또래숲" · 추진일정 : '20. 11. 11(수) ~ 11. 19(목), 3회 · 참여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자치구 담당 공무원 3명, 지원단 3명 ·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과정 모니터링, 이용자 및 보호자 만족도 확인 - 놀이혁신 시범사업 실적 및 현황 공유 - 놀이혁신 시범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안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공자 등록제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폐업 발생이 예상됩니다. 휴폐업시 같은 법 제 18조 및 시행령 제 12조에 의하여 휴폐업 2개월전까지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 40조에 의거 과태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TF팀 2・3차 회의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일반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및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2017년 10월 17일과 27일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신규사업 개발 TF팀 2・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민 아이디어 공모 계획을 통해 선정된 ‘청·중의 業(UP)을 위한 Personal Branding 프로젝트’에 대한 2차 회의에서는 재설계 사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의견 공유하고 추가 추진 과제를 검토 및 도출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리하였다.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개발 TF팀 회의를 통해 ‘중장년 미래 비전 아카데미’ 사업으로 수정・보완되어 2018년 시범운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