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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ǃ✺자금세탁위쳇페이테더구입" (으)로 총 ‘3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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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소)년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③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5)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2인 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돌봄필요 청·중장년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단,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의 경우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65세 이상 이용자 선정 가능)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선정 …특광역시 1위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성과평가 특광역시 1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연계한 사회적 책임돌봄 실현 등 ‘호평’ 2016~2022년까지 7년 연속 우수상 수상 쾌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 기관 컨설팅, 현장점검 등 민관 협력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해 아동재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신체 건강관리(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에 350개 제공기관에서 16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만5000여 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사회적 책임 돌봄 실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 조사,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와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29 [뉴스워커 외 10건]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이용자 바우처 카드 접수 신청서 입니다. 위의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지원 ․ 추진일시 : 11. 9.(수) ․ 심의위원 : 총 7명(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 심의내용 : 총 7개 사업 기준정보 변경 및 ’23년 돌봄 취약게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추진방향 보고 등
- 2012년도 등록제 신청서식 파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에 있던 제출자료 중 [붙임 5]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는 제출서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5]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외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26. 4. 1. 개정사항 안내] - 대상사업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개정사항 : (기존) 회당 결제 → (변경)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월1회 결제(월말) ※ (정보공간-자료실 첨부파일) 지침 p. 109, 113 참조 - 적용시기 : '26. 4. 1. ~ ** 위와 같이 '2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업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사업 이용자 접수 관련 유의사항 1.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1개서비스만 신청가능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분은 신청불가) (예외)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돌봄여행서비스 이외 1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가능하며 기존 서비스(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만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만 이용한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애최초이용"에 체크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차질없이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 안내부탁드립니다.
- 7월7일, 7월14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강의장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입니다. 강의장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7월 7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7월 14일 가사간병 제공인력 보수교육 위 두가지 과정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 강의장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7일, 14일 제공인력 보수교육 교육장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입니다. 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교육일정에 변경이 있으신 교육생께서는 아래 번호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 안내는 교육 일주일전 문자와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3-710-9371, 9372
- 201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및 우수사례 공모 광주 사회서비스 지원단 에서는 사회서비스 확대, 보급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신규사업 및 우수사례 공모’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모기간 : 2011 . 10 . 4(화) ~ 11. 15(화) 18:00 ○ 공모내용 - 신규사업 · 시·도 제출후 보건복지부 심사결과에 따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 지정 여부 결정 - 우수사례(개별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 · 광주광역시장 표창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접수방법 및 문의 - 신규사업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ssc.or.kr/자료제출/신규사업제출) - 우수사례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ssc.or.kr/자료제출/자료제출방) - 문의사항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담당자 김철홍 (062-940-0553 ~ 4) ※ 자세한 공모 방법은 위에 첨부파일에 있읍니다.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바우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결제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바우처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바우처 시스템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 동안 결제도 일시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일정 - 6월 26일(목) 22:00 ~ 6월 27일(금) 05:00, 7시간 ❍ 범 위 - 해당 기간 동안 바우처 시스템 중단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중단 ❍ 유의사항 :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6월 27일(금) 05:00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서버 접속 실패(0104 오류 등)’ 선택
-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스터 제작에 따른 협조요청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7년 이용자 모집 및 신청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제공기관에 배포할 사업별 제공기관 포스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아래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업별로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확인 2. 해당 사업별로 진입한 제공기관 누락 여부 ※ 위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지원단(062-603-8351~3)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경과 - 1차 검토 : 사업별 제공기관 자치구 담당자 확인요청 및 수정 (광산구 제외, 담당자 본인 결혼으로 인한 휴가중) - 최종검토 : 사업별 제공기관 확인요청 및 수정예정 ※ 수정기간 : 2017. 1. 2(월) ~ 1. 5(목) → 수정기간에 연락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수정사항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최종 제작할 계획입니다.
-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소책자 및 포스터 제작 협조 요청(2차) 제공기관 2차 검토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공기관 수정 180119 파일)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사업별 제공기관 포스터 및 소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아래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1. 수정기간 : 2018 1. 17(수) ~1. 18, 12시까지 → 수정기간에 연락이 없는 기관은 수정사항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최종 제작예정 2. 검토사항 1) 해당 사업별로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확인(해당 소재구에 등록한 제공기관명과 전화번호로 확인) 2) 해당 사업별로 진입한 제공기관 누락 여부 3. 추진경과 1) 1차 검토 : 사업별 제공기관 자치구 담당자 확인요청 및 수정 (서구, 북구 수정 제외) 2) 최종검토 : 사업별 제공기관 확인요청 및 수정예정 4. '18.1.15~17.18시까지 자치구에 등록 접수한 신규 제공기관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치구를 통해 직접 받아서 수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지원단(062-603-835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2019년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절차 안내 2019년 구조조정사업을 시행중인 제공기관에서 향후 추진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 관계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조정 사업 : 4개사업 ❍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제공기관 문의사항 1) 제공기관에서 자치구에 직접 폐업 신청 여부 → 광주광역시 직권에 따른 폐업으로 기관에서 직접 폐업 신청 불 필요 → 기존 이용자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코드 유지하며, 이후 사업코드 삭제 예정 2) 타 사업 등록에 필요한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여부 → 광주광역시 직권에 따른 폐업으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 불필요. (교육 이수증 제출없이 등록가능) 3)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집중서비스는 2020년에 구조조정 예정이므로, 위 내용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참고사항) 2019년 1월~ 2월(2개월)은 제공기관 등록접수 기간입니다. 타 사업 등록을 희망하시는 제공기관은 관련 등록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 자치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등록접수기간 : 2019년 7월,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