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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bpmc55$$비닉스센트립" (으)로 총 ‘5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비스 찾기 전체 2건 (페이지 1/37) 번호 지역 사업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 제공장소 지원기간 1 전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186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2 전체 부모-자녀 놀이코칭서비스 200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소)년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③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5)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p.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②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2인 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돌봄필요 청·중장년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단,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의 경우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65세 이상 이용자 선정 가능)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687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4071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3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2012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9:04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6. 8(금) 13:3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55명(노인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강의1) 치매예방 이론 및 실습교육 - (사례발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 (강의2) 실버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 (분임토의) 노인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
- [제공인력 노무관리]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대상 ※ 대표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긴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추가 업그레이드 안내 1. 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욕기획부-6023호('21. 3.22.)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결제 인프라 전용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와 관련하여 단말기 프로그램 문제사항 해결을 위해 다음 일정으로 추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가. 업그레이드 일시 : '21. 3. 29.(월) 0시 ~ 23시 59분 * 해당 일자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한 단말기는 3. 31.(수)부터 업그레이드 가능 나. 대상단말기 : UT-55L, VT-11 다. 소급결제 : 업그레이드 및 네트워크 지연으로 결제를 못한 경우 소급결제 가능하며, 당월 바우처 소멸사업의 경우 3. 31.(수)까지 소급결제 필수 라. 문 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단축번호 4번)
- 2017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관련 기관 준비자료 및 주요질의 공유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 2017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준비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엑셀파일은 평가를 위해 기관에서 준비하셔야 할 자료이며, 한글파일은 그간 정보원으로 제공기관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 묶은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상무허그맘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광주상무허그맘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73-6255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안내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개 특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 지정 공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개요> ㅇ공고기간 : 2025. 1. 20.(월) ~ 2. 10.(월) 18:00 까지 ㅇ사업기간 : 2025. 3. ~ 12. ㅇ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 청년(13세~39세) 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의뢰한 자 ㅇ사업내용 : 기본 및 특화서비스 지원 ㅇ모집기관 수 : 특화서비스 8개 기관(소셜다이닝 4, 건강생활지원 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2017년 7월 13일(목)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에벤에셀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광주보건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5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에 대한 강의와 심폐소생술・응급처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 안전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 습득 및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광주보건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2017년 10월 25일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에벤에셀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 교육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73명이 참석하여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에 대해 4시간 동안 안전관리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에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허그맘허그인 광주무등심리상담센터(봉선동)]아동청소년심리지원/청년마음건강지원 안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허그맘허그인 광주주무등심리상담센터]입니다. 2023년부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역1]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 대상 : 만3세 - 만18세 아동청소년 - 횟수 : 주1회(월4회)회당50분(부모상담포함) [영역2]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 대상 : 만19세 - 만34세 청년 - 횟수 : 검사상담종결 등 총16회(회당50분) - 신청 : 주민등록상거주지 주민센터 위치주소 : 광주 남구 봉선동(봉선중앙로 139) 한일병원 메디컬센터 5층 상담전화 : 010-3273-3665 062-654-7799
- 2017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17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업 운영에 본 자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1.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서비스 대상 연령변경 (변경전) 만19세미만 → (변경후) 만24세 이하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집중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 음악활동 제공인력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변경전) 음악치료학 → (변경후) 음악재활학 3.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제공장소 변경 (변경전) 재가방문형 → (변경후) 기관방문형
- 과학실습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실시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3월 9일(월) 10시에 과학실습활동서비스 기준정보 재 구조화 검토, 성과지표 지정, 대상자 연령기준 재설정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학실습활동서비스의 성과지표를 보편적인 척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공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창의성 검사 및 자아존중감 척도등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서비스 연령기준 만8세~만14세를 만7세~만14세로 재설정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될 기준정보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적용 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준정보 변경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원할한 사업 진행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3년 광주 대전 부산 지역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역 교류 컨퍼런스 개최 안내 광주·대전·부산 지원단에서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및 행사내용 ○ 주 제 :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 사 업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내 용 : 전문가 초청 강의, 제공기관 사례 발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품질 개선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7. 5(금) 13:30 ∼ 17:0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내) □ 참석대상 : 약 70명 ○ 보건복지부, 광주 · 대전 · 부산 지원단 및 타 시도 지원단 ○ 광주 대전 · 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치유)서비스 제공기관 기관장 및 대표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30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관심있는 분(타 사업 제공기관도 가능)은 지원단에 유선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정 시간 세부내용 비고 12:30∼13:30 ‘60 등록 및 접수 13:30~13:40 ‘10 인사말/격려사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13:40∼14:30 ‘50 <기조발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및 품질 개선 방안 정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 14:30∼14:45 ‘15 광주·대전·부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현황 이진우 부산지원단 14:55∼15:25 ‘30 <지역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례발표> - 광주 : OO제공기관 - 대전 : 태화사회서비스센터 - 부산 : 우리아이 미술심리치료 연구소 광주·대전·부산 제공기관 15:40∼16:00 ‘20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개선 방안 박진태 대전지원단 16:00∼17:00 ‘60 자유토론 ※ 세부내용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 (긴급)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잠정 중지 기간 연장 안내 1. 광주시 사회복지과 10393(2020.7.15.)호,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7262(2020.7.29)호 2.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주말인 8월 2일까지 4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유지될 경우 8월 3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1) (기간) 2020. 7. 30(목) ~ 8. 2(일) <4일간> 2) (내용) 거리두기 2단계 각종 행정조치 연장 나. 이후 조치계획 : (현재의 안정세 유지 시) 거리두기 1단계 하향 → '20. 8. 3(월) ~ 3.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사업잠정 중단조치를 8. 2(일)까지 지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정세 유지로 8. 3(월)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시 사업중단조치를 해제하오니, 사업 재개 시 관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 알림(공문) 1부. 2.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발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