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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STA79M¶✔신분증위조사람찾아드립니다" (으)로 총 ‘55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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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서비스 찾기 전체 2건 (페이지 1/37) 번호 지역 사업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 제공장소 지원기간 1 전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186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2 전체 부모-자녀 놀이코칭서비스 200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9월, 10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 연도 10월 ~ 11월 ※ (유의사항) 당해 연도 1-2차(9월, 10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 시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조사연구,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광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장애인, 노인 등 20여개 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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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지원단 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홈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안내드립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셨던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940-0554)
-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http://www.pqi.or.kr/indexMain.do;jsessionid=YFwwOHoavBeKWJcxIzw1ZGatMDHeXxhXCikFRznPRe6pa806Xj9DEZY3F4aaMOOb *민간자격정보 > 민간자격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을 조회시 해당 자격명이나 기관만 제공인력으로 채용 가능 *미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제공인력을 채용시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함으로 간주 위반행위로 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2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 제16조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 : 1차위반(경고), 2차위반(영업정지1개월), 3차위반(영업정지3개월), 4차 이상위반(등록취소)
- [제공인력 자격기준_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서 정해진 민간자격증 목록이 있나요? 모든 사업에서 민간자격증은 정해진 목록은 없으며, 다만 인터넷 민간자격정보조회서비스(www.pqi.or.kr)에서 검색 후 해당 자격증이 검색될 경우 최종적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필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73(2020. 6. 30)호 관련, 2.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41쪽에서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 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을 요청하오니, 제공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2020. 7. 30(월)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협조 요청1부. 끝.
- (필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1. 관련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04(2020.2.3.)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2 및 324(2020.1.28.), 378(2020.2.3.), 400(2020.2.4) 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859(2020.2.4.)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붙임으로 시달하니 제공기관은 본 지침을 필히 숙지하시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정비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338(2019.10.0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4831(2019.10.8)호 관련입니다. 광주지침 p.64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도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정보 정비>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제공기관은 추진기간내에 모든 자격증 정보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정기기간 : '19.10.8(화)~10.25(금) -자격증 정비 절차 (기존 제공인력) 기 등록 자격증 정보의 추가/삭제/수정사항 반영 (신규 제공인력) 신규 제공인력 등록 시 자격증 정보 검색 후 보유 자격증 정보 선택 및 등록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교육 및 발급 사)대한방과후협회 062-268-0978 팩스062-959-4836 홈페이지: http://www.eduschool.or.kr/ 카페: http://cafe.daum.net/edu-a-gj-ea 사)국제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062-952-0978 홈페이지: http://www.edurec.co.kr/ 카페: http://cafe.daum.net/2005recreation 사)대한 방과후 협회 전화 : 062)268-0978 팩스 : 062)959-4836 홈페이지 : http://www.eduschool.or.kr/ 카페 : http://cafe.daum.net/edu-a-gj-ea 자격인증번호 자격증 명 급수 2013-0068 방과후영어지도사 단일 2013-0070 방과후수학지도사 단일 2013-0073 방과후아동지도사 단일 2013-0236 토탈공예지도사 1급 2014-0215 스포츠댄스지도사 단일 2014-0216 밸리댄스지도사 단일 2014-0821 방과후학습지도사 단일 2014-0822 리더쉽자신감지도사 단일 2014-0823 진로탐색지도사 단일 2014-0824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단일 2014-0825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급 2014-0826 다중지능학습지도사 단일 2014-0827 독서논술지도사 1급 2014-0829 Nie지도사 1급 2014-0830 동화구연지도사 1급 2014-0831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1급 2014-0832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단일 2014-2010 오카리나지도사 단일 2014-2515 요가지도사 단일 2014-2516 풍선아트지도사 단일 2014-2517 종이접기지도사 단일 2014-2518 POP지도사 1급 2014-2520 비즈공예지도사 단일 2014-2522 클레이공예지도사 단일 2014-2523 방과후체육지도사 단일 2014-2525 아동심리상담사 단일 2014-2526 냅킨아트지도사 1급 2014-2528 리본공예지도사 1급 2014-2574 아동미술교육지도사 단일 2014-2575 폼아트공예지도사 단일 2014-2990 통합심리상담사 1급 2014-3081 노인심리상담사 단일 2014-3082 음악심리상담사 단일 2014-4420 미술심리상담사 1급 2014-4429 예술심리상담사 1,2 급 2014-4790 논술지도사 단일 2014-4793 독서지도사 단일 2014-4801 디베이트지도사 1,2 급 2014-5090 방과후한자지도사 1급 2014-5456 방과후실용댄스지도사 단일 2014-5487 난타지도사 1,2,3 급 2014-5495 아동실버난타지도사 1,2,3 급 2014-5590 우쿠렐레지도사 단일 2014-5800 마술지도사 1,2,3 급 2015-001242 생활원예지도사 1급 2015-001283 우주항공과학지도사 1,2,3 급 2015-001294 인성지도사 1급 2015-001958 캘리그라피지도사 사범,1,2급 2015-003077 가죽공예지도사 1, 2, 3 급 2015-003408 퀼트지도사 단일 2015-005077 전래놀이지도사 1,2,3급 2016 - 001754 뉴스포츠지도사 1,2급 2016 - 004582 음악줄넘기지도사 1급 2017- 000593 안전교육지도사(국민안전처) 1급 2017 - 003448 독서토론지도사 1.2급 2017 - 004948 쿠키클레이지도사(농림축산식품부) 단일등급 2017 - 005015 보드게임지도사(교육부) 1.2.3.4.5급 2017 - 005042 코딩교육지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등급 사) 국제레크리에이션 교육협회 전화 : 062)952-0978 홈페이지: http://www.edurec.co.kr/ 카페: http://cafe.daum.net/2005recreation 자격인증번호 자격증 명 급수 2015-000523 스피치지도사 단일 2015-000063 수학여행안전지도사 단일 2014-5054 펀리더십지도사 1,2 급 2014-5040 실버체육지도사 1,2 급 2014-4747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3-0344 유아놀이체육지도사 1급 2013-0317 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3-0211 웃음지도사 1급 2013-0042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5-004746 근이완운동지도사 1급,2급 2015-004747 운동재활트레이너 1급,2급
- ('17년 12월, '18년 1월)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자에게 안내드립니다.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소책자, 홍보 포스터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1월 23일 또는 24일에 진행되는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신규사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18. 1. 17(수) 18:00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등록을 신청한 제공기관에 한하여 소책자 및 홍보 포스터 內 제공기관명, 등록 서비스명, 등록 소재 자치구, 연락처 등이 기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필독)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19년 복지부 지침p.26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단, '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 3. 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수) 및 사유 기재(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보관->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장(오시는길) 안내 11월 23일(토)에 진행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 공간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해당 교육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주말에 진행되는 관계로 인근 주차장 및 골목에 지역주민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① 무진중 정류장 : 도보 약 600m (10분 소요) 지선 - 송암68, 송암74, 송정99, 진월79 ② 대성사거리정류장 : 도보 약 500m (8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③ 까치고개정류장 : 도보 약 340m (5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 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지하철 이용 시> ① 1호선 돌고개역 : 도보 약 1200m(20분 소요) 돌고개역 2번출구 → 동신대한방병원 → 문화방송MBC → 무진중오거리 → 백운고가방면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단말기 보급사 변경 안내 기존 단말기 보급사 M2Mnet(☎1599-3813) → LG통신 유비벨록스(☎1899-0656)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말기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변경된 업체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25개사업) : 아동ㆍ청소년 대상사업 (2월2일 ~ 4일), 기타사업 (2월 5일 ~ 9일), 노인ㆍ장애인(2월 10일 ~ 12일) ※ 2015.02.02~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청 복지행정과 (960-8314)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5년 1월 30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654&num=2540&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http://www.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p=2&r=view&uid=71772) - 남구청(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549&S=S01&M=060401000000) - 북구청(http://bukgu.gwangju.kr/menu.es?mid=a10401050000) - 광산구청(http://www.gwangsan.go.kr/nv/menu/menu.php?S=S36&M=02040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