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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KWVWS펜토비용펜토바르비탈사는곳펜토비용펜토바르비탈사는곳" (으)로 총 ‘4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201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개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계획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청구비용 사전심사('16.7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사용 사례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예방 및 경감심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 5. 20(금) 9시30분 ~ 12시30분 장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제공기관 담당자 주요내용 : 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사례별 부정사용 예방교육,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교육 참가 신청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edu.ssis.or.kr/index.jsp)와 e-mail을 통해 가능하지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mail 신청시 교육 참가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교육 이수현황조사서 ❍ 조 사 명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016. 9. 8(목) ~ 9. 21(수)/ 14일간 ❍ 조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全 제공기관 ❍ 조사내용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시간) 현황 조사 ❍ 조사방법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현황 조사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 gjsocial@naver.com)
-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 추진일시 : 4. 4.(월) 14:00~18:00 ․ 추진대상 : 총 2곳(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색빛협동조합) ․ 주요내용 -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49page (지침 > 홈페이지 자료실)
- [답변]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49page (지침 > 홈페이지 자료실)
-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월 27일(월)부터 교육분야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내용은 직무 공통과정, 직무 특수과정, 직무 역량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제공기관 176곳 중 105부가 접수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안녕하세요 두드림 아동발달 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아동발달심리상담 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체와 마음을 한곳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객에게 만족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폐 http://cafe.daum.net/dodream-lab?t__nil_cafemy=item 연락처 062-433-1361 주소 광주 북구 각화동 505-11번지 사사타워 6층/ 각화동홈플러스 바로 옆 입니다. 주차는 건물뒤 타워식 주차와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 공모기간 : 2022. 2. 14(월)~2022. 3. 4.(금)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10개월) ○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등 ○ 사업내용 : 청년 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 청년사회서비스 유형은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접수방법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 25. 18:00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2.25. 18:00 도착분에 한함) * 보내실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층) * 우편접수 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선정방법 : 광주광역시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평가 및 최종 선정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일정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2-613-3225(사회복지과)
- 부정수급 예방관리 교육 추진 • 교육일시: 2024. 8. 27.(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협력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 주요내용 - 제공기관 부정수급 적발사례 안내 및 관리방안 - 청구비용 사전심사 부당청구 관리 - 바우처 결제관리 등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역량강화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및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회의 - 일시 : 2019. 4. 9(화) 10:00 ~ 12:00 - 장소 : 광주복지재단 문화관 1층 회의실 - 인원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33명 - 내용 · 가족실무협의체 연간 계획 공유 및 실무위원 소개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수정 및 보완 · 청구 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급보류' 처리 방안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