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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7월 8일(목) 지원단 전화응대 불가 안내 '21. 7. 8.(목)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진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화 응대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2024년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개최 안내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의 사회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 2024. 9. 20.(금)~21.(토) 10:00~16: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A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개 분야 90개 부스가 한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안내, 상담, 체험, 판매, 전시,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 레이저사격대회, 손말배우기, 다양한 공연(난타, 앙상블, 색소폰연주, 스포츠댄스, 우리춤 등), 이벤트, 웹툰&일러스트 전시, 사진전시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상에 스며드는 "사회서비스"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3/9(목)~3/10(금) 워크숍 참석으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3. 9(목) ~ 3. 10(금)까지 1박 2일 한국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협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복지부 워크숍 참석에 따른 4.19(목)~20(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복지부 워크숍 참석 관계로 4. 19(목) ~ 20(금) 2일간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응대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4. 20(목)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일정 연기 안내 교육 연간 계획에 따른 4.20(목)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이 '2017년 상반기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일정으로 인해 5월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일정 확정 시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점 앙해바랍니다.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11일(목)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2018년 1월 11일(목)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드립니다. ○ 교 육 명 :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 교육일시 : 2017. 1. 11(목) 09:00 ~ 18:00(8시간) ○ 교육장소 : 빛고을건강타운 체육관 1층 홍보관 ○ 교육대상 : 신규 등록 희망 제공기관 대표(대표자 必 참석) ○ 교육내용 : 사회서비스 개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 1월 제공기관 등록은 17.12.21(목), 18. 1. 11(목) 교육 이수자에 한해 1. 15(월)부터 해당 자치구에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과 관련한 기준정보는 공지사항을 참조바라며 등록 신청 시 기준정보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부 행사로 인하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주차장을 이용바라며 10부제 운영에 따라 차량 끝번호 4, 9번인 차량은 진입이 불가하오니 해당되는 차량은 첨부파일 內 주차 안내문을 출력하시어 방문 시 주차 관리인 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18호(2025.1.3.) 관련 입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DB성능 저하(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세대 바우처 DB서버로의 이관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작업 기간 중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일시: '25.1.18.(토) 00:00 ~ '25.1.18.(토) 02:00 (총 2시간) * 바우처 결제 중단 : '25.1.18.(토) 00:00 ~ '25.1.18.(토) 01:30 (총 1시간 30분) ○ 중단사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DB이관 작업 ○ 중단업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전반 ○ 문의처: 통합상황실 02-6360-5598 / 고객상담센터(바우처) : 1566-3232-4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업무 세부 내용 1.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대국민 서비스 - 이용자 바우처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제공기관 및 판매점 검색 등 2. 전자바우처 업무관리(지자체, 제공기관) 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일상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21종 바우처 업무관리(대상자 바우처정보, 예탁금 관리, 제공기관 관리 등) 3. 바우처 결제 및 대외기관 연계 업무 중단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19년 복지부 지침p.26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단, '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 3. 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수) 및 사유 기재(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보관->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
- (18.7.16, 한겨레)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86.html#csidx31374578e6b84628677e6731c2daa7e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 사항 안내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폐지)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이용자 모집기간 : 2016. 1. 14. ∼ 2016. 1. 22. 구분 바우처명 기간 아동·청소년 (9개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 직업교육서비스 1.14.∼1.15. 노인·장애인 (8개사업)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1.18.∼1.19. 기타 (가족,성인) (5개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1.20.∼1.21. 추가 전체 바우처 1.22. ※ 대기자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예산 범위내 이용자 추가모집 가능(하반기 7월 예정) ❍ 접수시 주의사항 - 2월 종료자 포함 신청기간내 접수희망자는 접수 - 5개 자치구 바우처 전체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 복지정책과 608-2554 서구 복지정책과 360-7629 남구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 복지행정과 960-8314 ❍ 사업규모 : 22개 사업 - 구조조정 사업은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폐지, 2016 신규신청 불가 ※구조조정(폐지) 사업 : 3개 서비스명 구분 비고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150406)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건강미코칭서비스(190406) 구 개발사업(북구,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