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KWVWS넴뷰탈비용안락사약정품안락사약넴뷰탈비용안락사약정품안락사약" (으)로 총 ‘3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201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개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 계획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청구비용 사전심사('16.7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사용 사례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예방 및 경감심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 5. 20(금) 9시30분 ~ 12시30분 장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제공기관 담당자 주요내용 : 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사례별 부정사용 예방교육,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교육 참가 신청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edu.ssis.or.kr/index.jsp)와 e-mail을 통해 가능하지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mail 신청시 교육 참가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49page (지침 > 홈페이지 자료실)
- [답변]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49page (지침 > 홈페이지 자료실)
- 부정수급 예방관리 교육 추진 • 교육일시: 2024. 8. 27.(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협력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 주요내용 - 제공기관 부정수급 적발사례 안내 및 관리방안 - 청구비용 사전심사 부당청구 관리 - 바우처 결제관리 등
- 가족역량강화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및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회의 - 일시 : 2019. 4. 9(화) 10:00 ~ 12:00 - 장소 : 광주복지재단 문화관 1층 회의실 - 인원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33명 - 내용 · 가족실무협의체 연간 계획 공유 및 실무위원 소개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수정 및 보완 · 청구 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급보류' 처리 방안 모색 등
- 2015년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사회보장 정보원 주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15년 사업 종료일이 '16.1.31(일)에서 '15.12.31로 1개월 당겨짐에 따라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12.11(금) 15:3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 및 담당자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정산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RS 결제 기능 중단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게시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예외적 결제 수단인 "ARS"를 통한 서비스 비용의 결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세부내용 : ARS의 결제 기능 중단(잔량 조회, 인증번호 재발급 요청 등 기능은 유지) ○ 중단일시 : ’15년 2월 1일부터 ○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비용은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전자바우처 결제 전용 단말기가 없는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단말기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결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ARS 결제 중단 이후에도 단말기를 구비하지 못한 기관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결제(장애인활동지원) 활용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현행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시스템 공지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전달하지만 간혹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로 sms발송은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시스템 접속장애등으로 기관에서 사업을 하실때 중요하게 사용될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5,849개 제공기관 중 1,532(약 26%)정도 제공기관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하지 않거나 사무실번호를 입력해놓고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연락처를 현행화 하여 주셔서 중요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사업(연도) 전환 안내 ① ′18년 12월 31일(월), ′18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18년 생성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월) 24시에 소멸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 ‘19년 1월 1일부터는 ’18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② ‘19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1월 4일(금)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③ ‘19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1일(금) 지급 예정 ⦁ ‘19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 일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복지부→시·도→시·군·구→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최소 20일 소요 ⦁ 단 ‘19년 1월에는 ’18년 미지급 비용을 우선 지급 예정 - ′18년 예산부족으로 지급지연된 건에 대해 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가족역량강화사업 품질 개선 간담회 안내 가족역량강화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족역량강화사업 품질 개선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4.9(화) 10:00~12:00 -장소 : 광주복지재단 문화관 1층 회의실 -참석대상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대상사업 :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주요내용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수정 보완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급 보류 처리방안 모색 등 -신청 : 지원단 홈페이지 > 교육 온라인 신청 > 가족역량강화사업 품질 개선 간담회
- [제출일변경] 제공기관 정보등록관련 제공기관 조치사항(조치시한 및 서류접수기관 변경) 구 분 조치사항 조치시한 비 고 제 공 기 관 [제공기관 정보 등록] 관련 서류 접수 [서류접수기관] -시도개발형 : 지원단 -시군구개발형 : 시군구 4.23(월) ∼5.18(목) ▪붙임3의 서식 활용 [제공기관 정보 등록 변경신청서] 접수 후‘행복e음’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 변경 5.1(월)∼ ▪붙임4의 서식활용 ▪제공기관명칭,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 주요정보만 관리 * 붙임3.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비용지급(수령)계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만 제출) * 붙임4.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변경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및 비용지급계좌 사본 등) ▣ 비용지급계좌는 법인은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사용가능 ▣ 시도개발형 사업은 5월18일(금)까지 붙임서식 작성후 지원단에 "6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시한 및 시도개발형 서류접수기관이 변경되었으니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전사후 검사도구 실태조사 협조요청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별 다양한 검사도구의 사용으로 사업별 성과 도출 및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를 확인한 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검사도구 제시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공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p.52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서비스 성과측정 및 품질관리 향상 조사 연구 ❍ 기 간 : ∼ 4.20(금) ❍ 대상사업 : 총 22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사업) ❍ 주요내용 : 사업별 · 제공기관별 사전·사후 검사도구, 검사도구의 출처 및 비용 등(첨부서식)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gjsocial@naver.com로 제출 * 메일제목으로 '기관명_사전사후실태조사'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