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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소책자)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에이플러스 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 봄 날입니다.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A* 에이플러스 성장연구소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인을 위한 라이프 코칭 , 영화교실.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유교실 영화교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향합니다. 희망이 자랍니다. 라는 모토로 광산구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좋은날 되세요 감사힙니다.
- 202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소책자) 202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소책자)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소책자를 업로드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16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업 운영에 본 자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22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소책자)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실시 • 추진일시: 2024. 7. 29.(월) 10:00 ~ 17:00 • 추진장소: 국립장성숲체원 • 추진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50명 • 주요내용 -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워크숍 진행 - 참석자 네트워킹 - 힐링프로그램(소도구 스트레칭, 도마만들기, 숲테라피 등) 진행
- 안녕하세요 두드림 아동발달 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아동발달심리상담 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체와 마음을 한곳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객에게 만족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폐 http://cafe.daum.net/dodream-lab?t__nil_cafemy=item 연락처 062-433-1361 주소 광주 북구 각화동 505-11번지 사사타워 6층/ 각화동홈플러스 바로 옆 입니다. 주차는 건물뒤 타워식 주차와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100명 · 교육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자은 강사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결제(승인) 취소, 서비스비용 지급내역 확인 - 제공인력 급여 등록 방법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되며, 참석서명은 1차/2차 실시)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20.(월)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5. 20.(월) 18:00
- 2018년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18년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소책자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책자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 (소책자)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책자는 2월 13일(금) 제공기관 지침 교육 개최 시에 제공기관 사업수에 따라 제한하여 배분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기존 통*폐합 사업 제공기관은 신규 사업 제공기관라에 기재함
- 2017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017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업 운영에 본 자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1.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서비스 대상 연령변경 (변경전) 만19세미만 → (변경후) 만24세 이하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집중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 음악활동 제공인력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변경전) 음악치료학 → (변경후) 음악재활학 3.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제공장소 변경 (변경전) 재가방문형 → (변경후) 기관방문형
- 2023년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 안내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대상으로 쉼과 회복 지원을 통한 업무 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신청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23. 5. 11.(목) 9:00 ~ 13:00 · 교육장소 : 광주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 교육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전체 제공기관 종사자 40명 · 교육내용 : 도형심리 기반 성격유형 교육을 통한 자기 의미화 ♦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23. 4. 25.(월) ~ 2023. 5. 4.(목) 까지 · 신청방법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https://edu.kcpass.or.kr/) 회원가입 후 사전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오프라인 수강신청 > 과정명 「제 2기 종사자 소진 예방 힐링교육(대면)」 클릭 후 신청 · 인정시간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개별 교육이수관리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 미 가입시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 당일 자정까지 설문조사(교육만족도) 미진행 시 수료증 발급 불가 ♦ 수료증 발급 · 교육 실시 7일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홈페이지 > [수료증 : 수강신청서확인서 발급]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종사자 소진 예방 힐링교육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