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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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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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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 및 zoom 참여방법 안내 9.24(목) 10:00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와 zoom 참여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와 매뉴얼은 무단도용 및 편집을 금하며, 본 교육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기능개선 및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다빈도 민원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기능개선 및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제공기관 다빈도 문의에 대한 처리방법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다빈도 결제오류 코드 처리방법 안내 - 2206 (사업유형정보없음) / 2207 (계약정보없음) / 0273 (단말기 제공인력 불일치) - 0101 (단말기 서버 시간차 5분 이상) / 3104 (종료 시간이 현재 시간 이후) / 0304 (단말기 사용불가) 2. 지역사회.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결제방식 변경 - 결제 전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준비사항 - 서비스 코드 및 제공인력 결제ID 확인방법 - 단말기 결제 순서 3. 주소검색 팝업에서 주소 미연계시 처리방법 4. 시스템설치 오류 및 저해상도 사용자 시스템 사용방법
-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온라인(Zoom, 유튜브) 참여 방법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1년을 평가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 시 : 2020. 12. 17.(목) 14:00~16:30 - 줌(Zoom) 접속가능시간 : 13:00 ~ - 유튜브 참여가능시간 : 13:30 ~ 2. 대 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공무원 등 - (대 면) 12명 : 시청 2명, 광주광역시장 표창 대상자 4명, 외부강의 1명, 패널 5명 - (비대면) 100명 : 온라인 영상회의(ZOOM) 50명, 유튜브 온라인방송 50명 3. 주요내용 : 인사말씀, 유공자 및 일자리 우수기관 표창, 성과보고, 외부강의, 토크콘서트, 댓글 및 즉석이벤트 4. 참여방법 1) 줌(Zoom) 프로그램([붙임1] 참고)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9292435831?pwd=Z0ZyNWdnaDhMNHNrQWJCWi9OaVpjUT09 - 아이디 및 암호는 문자 확인 2) 유튜브([붙임2] 참고) - 유튜브 참가 : https://www.youtube.com/watch?v=85C6j31mNCM - 댓글 작성 시 유튜브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수) 붙임 1. zoom 참여방법 매뉴얼 2. 유튜브 참여 및 댓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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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