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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자금세탁문의돈현금화최저수수료자금세탁문의돈현금화최저수수료" (으)로 총 ‘52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자치구 안내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 지자체/부서/문의처/fax 지자체 부서 문의처 Fax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062-613-3229 동구청 통합돌봄과 062-608-2425 062-608-2599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062-360-7341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2 062-607-3305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181 062-510-1282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314 062-960-3711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및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수록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221에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인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인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인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인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인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인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인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인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인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인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인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인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인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입니다. 필요하신 제공기관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에서 드러나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격차의 시대에, 개인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는 퇴행적 자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초유의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에 의해 복지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대구를 비롯한 몇 지방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관리체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제공했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돌봄 영역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시행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물려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2016년도) 한국의 공공운영, 설치시설 비율은 8.8%인데 반하여 일본은 24%, 스웨덴은 72%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국의 공공 비율은 아직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민간 비율은 훨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운영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위수탁 관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약간의 우려섞인 시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왔던 민간운영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나 역할 또한 책임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노력해왔던 사회서비스 사업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서는 올해 말 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상하고 오는 2020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 민간비율이 90%를 웃도는 광주지역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강호제현의 높으신 지혜와 많은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