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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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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100명 · 교육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자은 강사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결제(승인) 취소, 서비스비용 지급내역 확인 - 제공인력 급여 등록 방법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되며, 참석서명은 1차/2차 실시)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20.(월)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5. 20.(월) 18:00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교육 이수현황조사서 ❍ 조 사 명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016. 9. 8(목) ~ 9. 21(수)/ 14일간 ❍ 조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全 제공기관 ❍ 조사내용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시간) 현황 조사 ❍ 조사방법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현황 조사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 gjsocial@naver.com)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추천서, 소견서, 위임장 샘플 안내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주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를 모집하오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 나. 주요내용: 지역사횟서비스 상담사례 발표 및 전문가 슈퍼비전 제공 다. 발표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라. 발표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담사례 마. 모집기간: 2023. 3. 28.(화) ~ 4. 21.(금) 바. 신청방법: [붙임3] 공개상담 사례 보고서 이메일 제출(youn0219@kcpass.or.kr) 사. 참여특전: 슈퍼비전 비용 무료, 소정의 사례발표 수당 지급 아. 기타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윤초롱 대리(02-2271-90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수정안)중에서 이용자 신청관련 서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결과 최종 신청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우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참고사항] 공통서식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추가서식 희망e든 카드 無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희망e든 카드 有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만 14세 미만 만 14세~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 ‘전용’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동 신청 은행 신청 카드사, 은행 신청 동 신청 ③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년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안내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 2기 이후 24년도 내 제공기관장 대상 추가 교육 없음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3) 교육방법: 비대면(ZOOM)교육 4) 교육일시: 2024. 11. 20.(수), 13:00~17:00(4시간) 5) 수강신청: 2024. 11. 6.(수) ~ 2024. 11. 12.(화)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6)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11. 20.(수), 13:00~17:00 ·제공기관 경영 리더십 김성철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의 이해 김기룡 대표 (㈜플랜엠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9. 3월 ~ 11월 / 9개월 -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 과정별 4시간 운영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일 : '19. 2. 11(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따라 부분 수료 불가 -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요 - 교육 수강은 해당 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우선하여 신청 권장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및 현장등록 불가
-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개최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월 24일(화) 오후 1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에서 2015년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실무교육이 필요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108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진입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 전반의 이해를 돕고,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매뉴얼 교육(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백승훈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필수 서식,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교육(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경혜부장), 회계 실무교육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조호팀장)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들은 사업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 받고 숙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고도화 시행 및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010506]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나. 시행시기: 2023. 10월 다. 이용자 모집 1) 사업대상: 만3세~만18세(지투 적용연령 준용), 소득기준 없음(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2)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3) 신청기간: 2023. 10. 11.(수) ~ 10. 13.(금) 4) 제출서류: 기존 신청서식(사회보장그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이용자 선정기준표 등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2023년 이용자 신청과 동일 라. 유의사항: 지역사회회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선정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선정등급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자치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자 모집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교육 안내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1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 아동역량개발(심리지원, 영유아발달, 비전형성 등) 운영 제공기관 대상 시범 모집 3) 교육방법: 대면교육 4) 교육일시: 2024. 9. 27.(금), 13:00~17:00(4시간) 5) 교육장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6) 수강신청: 2024. 9. 10.(화) ~ 2024. 9. 20.(금)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7)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9. 27.(금), 13:00~17:00 · 사회적 가치 및 평가의 이해 · 사회적 가치 측정 김기룡 대표 (㈜플랜엠) · 성과관리의 이해 · 성과 발굴 및 사례 적용 실습 이재형 교수 (농협대학교)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1)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2) 교육생 교통비 및 주차 지원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접수마감)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실시 안내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5년 광주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2. 일시/장소 : 2015. 2. 24(화) 13:30 ~ 17:30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 3. 참석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4. 참석예정인원 : 70여명 5. 주요내용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리 백승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및 필수서식 -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등 - 회계 실무 6. 교육 신청 방법 : E-mail신청[서식1] * E-mail : social@gji.re.kr * 신청기간 : 2월 23일(월) 17:00까지 - 문의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062-940-0551~4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소촌동 232-2) - 약도 : http://www.gssc.or.kr/menu.es?mid=a2010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