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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돈세탁당일정산코인믹싱최저수수료돈세탁당일정산코인믹싱최저수수료" (으)로 총 ‘5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결제_소급결제]당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드 단순 미소지로 다음날 소급결제가 가능하나요? 바우처카드 단순 미소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당일 이외에 소급결제는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당일에 한해서 소급결제 가능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및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수록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221에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인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인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인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인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인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인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인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인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인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인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인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인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인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제공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서비스 가격의 60%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인건비 범위 :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 2015년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사회보장 정보원 주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15년 사업 종료일이 '16.1.31(일)에서 '15.12.31로 1개월 당겨짐에 따라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12.11(금) 15:3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 및 담당자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정산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