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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검돈믹싱문의코인대리송금" (으)로 총 ‘3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6 gjsocial@naver.com 부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역교류 컨퍼런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062-716-2410 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매뉴얼 제작 지역사회서비스 실무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점수합산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관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062-716-2414 주임 일상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제공기관 컨설팅 일상돌봄서비스 현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 추진일정 : ‘24. 4. 16.(화) ~ 5. 24.(수) ․ 점검기관 : 26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2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 추진일정 : ‘22. 5. 2.(월) ~ 5. 19.(목) ․ 점검기관 : 24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0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6. 15.),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01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현장점검 ㅇ 개 요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현장의 실태파악, 제공기관 사업수행지도 ㅇ 일 시 :'14.3.27(목), 4.7(목) ㅇ 장 소 : 남구·서구 각 각 1개소 ㅇ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시,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ㅇ 협조사항 : 제공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사전점검표 복지부 제출 등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 30일(목)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개 제공기관, 총 119명의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이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인사 및 노무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부정사례 및 2017년 현장점검 중점 검검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신청’메뉴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정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대상기간 : ‘13. 2. 1 ~ ’14. 1. 31 (2013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31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점검일 2주전)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3년도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예외결제(ARS결제) 및 선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일정 : '15. 10. 12 ~ 11. 6 ❍ 점검대상기간 : ‘15. 2. 1 ~ ’15. 8. 31 (2015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24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소급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모니터링 결과 점검이 필요한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