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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ǃ비트대리송금횡령믹싱" (으)로 총 ‘2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병 해당자로, 진다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추천서, 소견서, 위임장 샘플 안내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주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를 모집하오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사례 컨퍼런스 공개 상담사례 발표자 모집 나. 주요내용: 지역사횟서비스 상담사례 발표 및 전문가 슈퍼비전 제공 다. 발표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라. 발표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담사례 마. 모집기간: 2023. 3. 28.(화) ~ 4. 21.(금) 바. 신청방법: [붙임3] 공개상담 사례 보고서 이메일 제출(youn0219@kcpass.or.kr) 사. 참여특전: 슈퍼비전 비용 무료, 소정의 사례발표 수당 지급 아. 기타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윤초롱 대리(02-2271-90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수정안)중에서 이용자 신청관련 서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결과 최종 신청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우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참고사항] 공통서식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추가서식 희망e든 카드 無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희망e든 카드 有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만 14세 미만 만 14세~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 ‘전용’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동 신청 은행 신청 카드사, 은행 신청 동 신청 ③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년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안내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아카데미」 가. 교육개요 1) 교육과정: 제2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리더십 아카데미 ※ 2기 이후 24년도 내 제공기관장 대상 추가 교육 없음 2)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3) 교육방법: 비대면(ZOOM)교육 4) 교육일시: 2024. 11. 20.(수), 13:00~17:00(4시간) 5) 수강신청: 2024. 11. 6.(수) ~ 2024. 11. 12.(화)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6) 교육내용 일 시 교육내용 강사명 2024. 11. 20.(수), 13:00~17:00 ·제공기관 경영 리더십 김성철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의 이해 김기룡 대표 (㈜플랜엠 ※ 교육안내문은 교육 신청 교육생에게 메일 별도 송부 예정 나. 기타사항: 보수교육 4시간 인정(부분수료 불가) 다. 관련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보람대리(02-2271-902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9. 3월 ~ 11월 / 9개월 -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 과정별 4시간 운영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일 : '19. 2. 11(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따라 부분 수료 불가 -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해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요 - 교육 수강은 해당 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우선하여 신청 권장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교육신청 없이 무단참석 및 현장등록 불가
-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교육 개최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월 24일(화) 오후 1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에서 2015년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실무교육이 필요한 제공기관 대표 및 담당자 108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진입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 전반의 이해를 돕고,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매뉴얼 교육(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백승훈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 필수 서식, 제공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교육(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경혜부장), 회계 실무교육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김조호팀장)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들은 사업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 받고 숙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