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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9월, 10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 연도 10월 ~ 11월 ※ (유의사항) 당해 연도 1-2차(9월, 10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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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교육시간 등록 요청 안내 [제공인력 교육시간 등록 요청 안내] - 제공인력 교육관리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가. 신규 인력 : 총20시간 = 교육(5시간) 및 직무교육(15시간) 나. 보수 교육 : 총20시간 = 기존 제공인력에 직무관련 연간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이에 9월 급여등록 시 교육시간을 필히 작성 요청드립니다.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서 140pge 참고))
- [제공인력 노무관리]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적용 :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
- [제공인력 노무관리]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직무교육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며,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됨으로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제공인력 등록]현재 일회성 시간강사를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회성 시간강사도 자치구에 제공인력 자격을 신고해야 하나요? 일회성 시간강사라 할지라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 『2025년 광주사회서비스원 성과공유회』참석 안내(보수교육 2시간 인정) [2025년 광주사회서비스 성과공유회 함께 잇-는 사회서비스 빛으로 물들다] 가. 행 사 명: 2025년 광주사회서비스원 성과공유회 나. 일 시: 2025. 12. 15.(월) 15:00~17:30 다. 장 소: 518 기념문화화센터 2층 대동홀 라. 참석인원: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 및 외부인사 250명 마. 주요내용: 본부·소속시설·사업단 우수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바.신청방법: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공간 → 교육신청 → 집합교육 → 과정명(2025년 광주사회서비스원 성과공유회) 클릭 ※ 참석자에 한해 직무교육 2시간 인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지침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90(2025.2.5.)호, 1786(2025.6.2.)호와 관련입니다.「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보건복지부 지침 146p) [변경 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변경 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삭제),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변경사유 -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교육홈페이지 웹시스템 및 특화교육과정 부재로, 안마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에 어려움 발생 - '26년 말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개선 예정으로, '27년부터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안마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 중 직무교육 4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광주사회서비스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신청 안내(보수교육 2시간 인정) 광주사회서비스 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가. 행 사 명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나. 일 시 : 2025. 12. 11.(목) 14:00 ~ 16:00 다.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대학본부 2층) 라.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교육신청 |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참여마당-교육신청 페이지 * 2025. 11. 25.(화) ~ 12. 9.(화) 18:00까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 인증 필수) *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마. 대상인원 : 총 200여명 바. 문의사항 : 정책연구실 허준기 연구원(062-607-5253)
- ('18.7.6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서류상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에 무급노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돌봄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래도 있었던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 바로잡아야=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달부터 제외됐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근기법 때문에 어린이집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기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도 특례업종의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어 무급노동을 시킨 셈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가짜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정부 대책, 장기적 대책 준비 필요=복지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게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휴게시간 보장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강요하고 보조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8시간 근무, 2교대제 도입, 근무시간 내에 연구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가 보살펴야 할 아동을 떠맡는 방식이나 단시간 보조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지원방안이 자체로 완벽할 순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활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왕현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은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대책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변화의 동기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사회서비스업종에서 휴게시간 부여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때 좋은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요양보호사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교대제 방식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제·시간제·호출노동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로 접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휴게시간 문제는 새롭게 충원해야 할 사회복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는 “입법을 통해 가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짜 휴게시간 문제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보정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 청구 구조적 차단 전자바우처(이용권) 결제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확대 주요 부정수급 발생 사례, 신고·상담방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2.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수급탐지시스템)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 탐지기능 강화 FDS 탐지 결과의 지방정부 상시 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로 FDS 활용 조사 확대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 확대 등 기능 강화 < 3.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반복행위 판단 기간 확대 등 제재 수준 강화 부정수급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 체납 시, 후속 제재 강화로 강제력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규모,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 중인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이다. * (재정규모) (‘17) 1.5조 원 → (’21) 3.0조 원 → (’25) 5.2조 원(제공기관) (‘17) 8,749개소 → (’21) 11,258개소 → (’25) 16,041개소(이용자) (‘17) 51.1만 명 → (’21) 62.5만 명 → (’25) 84.7만 명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적발액(비중)) (’21) 73억 원(0.25%) → (’23) 185억 원(0.46%) → (’25) 478억 원(0.91%)(건수(비중)) (’21) 25만 건(0.44%) → (’23) 36만 건(0.53%) → (’25) 94만 건(1.19%) ※ 비중은 각각 “부정수급 적발액 / 재정규모”, “부정수급 적발 건수 / 총 결제 건수”를 의미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전자바우처 결제비용에 대한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 ②부정수급 공익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③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한 이상결제 적발 등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결제 건 선별 및 부정위험도 점수화 등으로 부정수급을 탐지·관리하는 시스템 다만 방문형 서비스의 경우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 재정규모 대비 부족한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가벼운 사후제재 수준 등 각 분야·단계별 문제점이 있어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 등 단계별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부정수급 사전 차단체계 강화 【결제수단 기능 개선】 먼저, 주로 발생하는 허위청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바우처 비용 결제), 카드소지(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기관이 소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결제) 등 유형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여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하여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개선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의 적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하여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부정수급 심사·평가연계 강화】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또한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 수준 등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하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용자·제공기관의 인식 개선】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부정수급 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부정수급이 다빈도로 발생한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주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향상 등을 위해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신고·상담방법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및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FDS 기능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보완하여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시·군·구)와 상시 공유하여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및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확충】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적발 연계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4년), 대구·경북센터(’25년), 부산·경남센터(’26년), 광주·전라센터(’26년)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반기별 1회 이상 등)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향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 현행 처분기준 및 개선(안) 비교 > 구분 현행 개선(안) 영업정지·취소 · 총수입 中 부정수급 비중 기준 영업정지일 산정 → 역진성* 발생 * 연간 총수입↑ → 처분 수준↓ · 3차 위반 시 취소 · ①부정수급 금액 + ②총수입 대비 부정수급 비중을 조합 · 2차 위반 시 취소 과징금 · 부정수급 금액과 무관 * 연 총수입,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 반복행위기준 · 최근 2년 기준 · 최근 5년 기준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적발 이후에도 부정수급 적발액에 대한 환수결정 및 최종 체납징수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주소 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주소를 안내드리오니 혼동없으시길 바라며 사이버 교육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https://sscyber.kohi.or.kr
- 2018년 이용자 모집 일정 안내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사업별 모집기간을 파악하셔서 이용자 신청접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모집기간 : '18. 2. 1(목)~2.12(월) - 접수시간 : 09~18시까지 가능(# 선착순 절대 아님)
- 2013년 통합ㆍ변경 사업의 기준정보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A. 2013년 1월(포함) 이전 개시자는 유효기간까지 2012년 기준정보 적용 2013년 2월(포함) 이후 개시자는 2013년 통합ㆍ변경된 기준정보 적용 예) 서비스가격은 서비스 신청시점으로 봐야합니다. 2012년에 이용자로 선정되었다면, 2013년까지 서비스기간이라 할지라도 2012년에 책정된 기준정보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제공시간 등)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 일 시 : 2019. 3. 15(금) 10:00 ~ 12:00 (2시간) ❍ 장 소 :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 ❍ 참가인원 : 105명 참석 ❍ 주요내용 : 2020년도 품질평가 지표 안내 및 질의응답
-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 교육일시 : '21. 7. 30.(금) 10:00 ~ 12:00 · 교육인원 : 총 37명(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종사자) · 교육내용 : 이용자 초기욕구사정기법 및 서식 작성법의 이해 · 교육방법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