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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오다세탁신세계상품권매입오다세탁신세계상품권매입" (으)로 총 ‘1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5 세계문화 체험전 광주에서 세계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전이 있어요!!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올립니다.!! 아동비전서비스아동들과 현장형 진로체험 대상자 아동들에게 좋은 체험인것 같아 올려요. 기간이 길지 않아 서두리시면 이번달은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는 할인하네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사회서비스 지위승계 신고서(2021) 사회서비스 지위승계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신규기관 등록 컨설팅 신청합니다 10월중에 컨설팅, 설명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공지사항이 열리지 않아서 (접근권한없음) 문의드립니다.
- 광주 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사업명) 광주 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일시) '18. 12. 14(금) 10:30 ○ (장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1층 회의실 ○ (인원) 수상자 5명 ○ (내용) 상장 및 시상상품 전달
- 배상보험 관련 가입현황 및 수요조사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공기관을 지원하고자 사회서비스 보험 상품개발 및 단체계약 추진을 위한 제공기관의 배상보험(제공인력, 이용자)가입현황, 필요상품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에서는 첨부 양식에 작성하셔서 4월27일(금)까지 지원단 메일(social@gji.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광주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구 장동 1-8번지 (대인시장 정문 앞쪽) 에 청소년 국제교류센터가 아동 청소년 체험형 진로직업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 중, 고등학생들이 외국인과 함께 전세계를 무대로 미래의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박미옥 드림
-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지침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운영 지침 수정사항 안내: 2019. 2. 25) p. 41 1) 별도 일정을 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사업의 경우 (결제원칙) 매월 정기 비정기적인 서비스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결제 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추가) : 부모 상담 및 교육(월1회) (광주 운영 지침 수정사항 안내: 2019. 3. 8) p.25 (제공자는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업 재개 신고서(운영서식 제9호)를 제출 하여야함.) (신설) p.203 (운영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재등록신청서 (신설)
- 광주복지 36.5〫 C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과 공동으로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5일간 광주복지 36.5〫 C 복지실천사례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를 주제로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등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17년 12월 20일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었다.
- (마감)2024년「일상돌봄서비스 사업」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본 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 3. 4.(월) ~ 2024. 3. 11.(월)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불가) - 방문접수 : 표지 등을 포함하여 아래 순서대로 양면 좌편철 후 7권 제출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청 2층 돌봄정책과 (062-613-3224) ※ 근무 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토·일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2025 중장년참여형미래비전아카데미 이용자 모집(영어회화 및 영어동화구연 프로그램 포함) 중장년도 세계화는 필수다! 2025 중장년참여형미래비전아카데미 미래설계 ♣ 변화관리 + 영어회화(+동화구연) (총 12개월 / 정부지원 90%) ◉ 미래비전아카데미 목표 * MBTI 성격유형을 통해 자기를 알고 * 슬기로운 대화법을 통해 소통 잘하는 * 영어로 말하기 흥미진진, 재미있게 배우고 * 영어 말하기 두려움 해소하고 * 영어로 쉽게 대화할 수 있고 * 영어동화구연 어린이집 교육 봉사를 통해 현장체험 및 사회에 공헌하는 어른이 되자 <영어회화 및 동화구연 강사> <미래설계 및 변화관리 강사> * 이름: Justin 정희성 * 이름: 고수경 (심리카페멘토광주점 대표) * 학력: Brigham Young University (USA)졸업 * 학력: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 전공: Tesol, Communication * 경력: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15년 * 경력: 영어회화 20년 교육 * 문의: 심리카페멘토광주점 062-233-3163, 010-2636-3163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6, 2층)
- 홈페이지 사용 안내 및 회원가입 협조요청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제공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별첨3. 사용자 매뉴얼-제공기관」을 참조하여 제공기관에서는 신규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회원 가입 및 기관 정보입력 협조요청 ※ 별도 공문 발송 예정 - 추진기간 : '21. 1. 18(월) ~ 1. 22(금), 5일간 - 추진방법 : ① 제공기관 회원 가입 → 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③제공기관 일반현황,제공 서비스명, 제공인력 등 상세 정보 입력 (입력 완료 시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서 입력한 정보가 노출되며,해당 소재 자치구에 최종 등록된 사항만 입력 가능함에 유의) - 기타사항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내 제공기관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며,기관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해당 자치구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최종 승인 이후매뉴얼에 따라 각각 입력 하여야 함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URL : http://www.gssc.or.kr - 즐겨찾기 내 기존 홈페이지 URL 접속 시 접속 불가(포털 사이트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후 접속 권장)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존 회원도신규 회원가입 필요 - 회원 유형 : 비회원, 일반,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 회원 가입 시 회원 유형 선택 및 필수항목 입력 * 제공인력 회원 : 제공인력 결제ID(8자리) 입력을 통한 제공인력별 고유 ID(1개) 사용 * 제공기관 회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제공기관별 고유 ID(1개) 사용 - 관리자의 승인 이후 홈페이지 이용 가능 - 회원 유형별 접근 권한에 따른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붙임1. 홈페이지 사용 안내 p.4 '회원 유형별 접근권한' 참조) * 제공인력 회원 : 교육신청, 교육신청현황 마이페이지, 좋은 인력 찾기 등록 가능 * 제공기관 회원 : 컨설팅 신청, 기관관리 마이페이지, 기관소식, 관리카드, 좋은 일자리 찾기 등록 가능 ■ 유의사항 - 제공인력 결제 ID가 없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종사자(대표, 관리책임자, 행정인력 등)가 교육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 제공인력 결제 ID(8자리)는 '00000000' 으로 입력 - '20년 이전의 교육 이수 확인증 출력을 원하는 경우 현재 개편 시스템에서는 출력이 불가하며, 지원단 교육 담당자(☎062-603-8353)에 별도 요청 시 발급 가능(이메일로 발송) ※ 기타 자세한 홈페이지 사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바라며, 기관의 정보 DB 재정비를 위한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홈페이지 사용 안내 1부. 2. 사용자 매뉴얼_제공기관 회원 1부. 3. 사용자 매뉴얼_제공인력 회원 1부. 끝.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용섭 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8.27.(목) 11:00, 5층 브리핑룸 건강정책과(613-3360) ◆ 어제 오늘 이틀동안 확진자 54명 발생…최대 규모 어제 오늘 우리시에서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입니다. ※누적 확진자 : 345명 54명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광주284 접촉자)에서 30명, 동광주탁구클럽(광주288 접촉자)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284 :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광주288 : 감염원 조사중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광주공동체 최대 위기…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27일 12시~9월10일 12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 분야별 행정명령 세부내용 표 참조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했습니다. (8월21일) 광주252, 260 (8월22일) 광주267, 269, 270, 271, 272, 273, 274 (8월24일) 광주284 (8월25일) 광주290 (8월26일) 광주297~326번 (성림침례교회 30명), 광주330 오늘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개최된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리없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주변에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자 동선은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간에 서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18.7.16, 한겨레)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86.html#csidx31374578e6b84628677e6731c2daa7e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