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fundwash문상비트구입롯데상품권비트구입문상비트구입롯데상품권비트구입" (으)로 총 ‘1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기관 등록 컨설팅 신청합니다 10월중에 컨설팅, 설명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공지사항이 열리지 않아서 (접근권한없음) 문의드립니다.
- 광주 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사업명) 광주 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일시) '18. 12. 14(금) 10:30 ○ (장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1층 회의실 ○ (인원) 수상자 5명 ○ (내용) 상장 및 시상상품 전달
- 배상보험 관련 가입현황 및 수요조사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공기관을 지원하고자 사회서비스 보험 상품개발 및 단체계약 추진을 위한 제공기관의 배상보험(제공인력, 이용자)가입현황, 필요상품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에서는 첨부 양식에 작성하셔서 4월27일(금)까지 지원단 메일(social@gji.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복지 36.5〫 C 복지실천사례 공모전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과 공동으로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5일간 광주복지 36.5〫 C 복지실천사례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를 주제로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등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17년 12월 20일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었다.
- (마감)2024년「일상돌봄서비스 사업」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본 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 3. 4.(월) ~ 2024. 3. 11.(월)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불가) - 방문접수 : 표지 등을 포함하여 아래 순서대로 양면 좌편철 후 7권 제출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청 2층 돌봄정책과 (062-613-3224) ※ 근무 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토·일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홈페이지 사용 안내 및 회원가입 협조요청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제공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별첨3. 사용자 매뉴얼-제공기관」을 참조하여 제공기관에서는 신규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회원 가입 및 기관 정보입력 협조요청 ※ 별도 공문 발송 예정 - 추진기간 : '21. 1. 18(월) ~ 1. 22(금), 5일간 - 추진방법 : ① 제공기관 회원 가입 → 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③제공기관 일반현황,제공 서비스명, 제공인력 등 상세 정보 입력 (입력 완료 시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서 입력한 정보가 노출되며,해당 소재 자치구에 최종 등록된 사항만 입력 가능함에 유의) - 기타사항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내 제공기관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며,기관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해당 자치구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최종 승인 이후매뉴얼에 따라 각각 입력 하여야 함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URL : http://www.gssc.or.kr - 즐겨찾기 내 기존 홈페이지 URL 접속 시 접속 불가(포털 사이트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후 접속 권장)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존 회원도신규 회원가입 필요 - 회원 유형 : 비회원, 일반,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 회원 가입 시 회원 유형 선택 및 필수항목 입력 * 제공인력 회원 : 제공인력 결제ID(8자리) 입력을 통한 제공인력별 고유 ID(1개) 사용 * 제공기관 회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제공기관별 고유 ID(1개) 사용 - 관리자의 승인 이후 홈페이지 이용 가능 - 회원 유형별 접근 권한에 따른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붙임1. 홈페이지 사용 안내 p.4 '회원 유형별 접근권한' 참조) * 제공인력 회원 : 교육신청, 교육신청현황 마이페이지, 좋은 인력 찾기 등록 가능 * 제공기관 회원 : 컨설팅 신청, 기관관리 마이페이지, 기관소식, 관리카드, 좋은 일자리 찾기 등록 가능 ■ 유의사항 - 제공인력 결제 ID가 없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종사자(대표, 관리책임자, 행정인력 등)가 교육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 제공인력 결제 ID(8자리)는 '00000000' 으로 입력 - '20년 이전의 교육 이수 확인증 출력을 원하는 경우 현재 개편 시스템에서는 출력이 불가하며, 지원단 교육 담당자(☎062-603-8353)에 별도 요청 시 발급 가능(이메일로 발송) ※ 기타 자세한 홈페이지 사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바라며, 기관의 정보 DB 재정비를 위한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홈페이지 사용 안내 1부. 2. 사용자 매뉴얼_제공기관 회원 1부. 3. 사용자 매뉴얼_제공인력 회원 1부. 끝.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용섭 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8.27.(목) 11:00, 5층 브리핑룸 건강정책과(613-3360) ◆ 어제 오늘 이틀동안 확진자 54명 발생…최대 규모 어제 오늘 우리시에서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입니다. ※누적 확진자 : 345명 54명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광주284 접촉자)에서 30명, 동광주탁구클럽(광주288 접촉자)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284 :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광주288 : 감염원 조사중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광주공동체 최대 위기…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27일 12시~9월10일 12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 분야별 행정명령 세부내용 표 참조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했습니다. (8월21일) 광주252, 260 (8월22일) 광주267, 269, 270, 271, 272, 273, 274 (8월24일) 광주284 (8월25일) 광주290 (8월26일) 광주297~326번 (성림침례교회 30명), 광주330 오늘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개최된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리없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주변에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자 동선은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간에 서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