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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코인구매대행이더리움클레식" (으)로 총 ‘2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관리카드 글쓰기 버튼이 없어요 관리카드를 올리려고하는데 클쓰기 버튼이 없어서 업로드할 수가 없네요ㅜㅜ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심층사정평가도구 포함)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입니다. 파일용량이 커서 심층사정평가도구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용자 접수시 안내에 활용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6:08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행기간: 2024. 7. 15.(월) ~ 7. 24.(수) ○ 설문문항: 총 25문항(약 5분 소요) ○ 설문제출: 온라인 참여(https://forms.gle/5UvXGobggy9cf9tq6 ) ○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1)
- 201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3일(화), 24일(수) 이틀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층 정보화교육실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 회계실무에 대해 제공기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안내, 회계에 대한 이해 및 회계 서식 작성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교육이 제공기관의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조사명: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나. 기간: 2025. 2. 7.(금) ~ 2. 13.(목) 7일간 다. 문항: 총 32문항(약 5분 소요) 라. 방법: 온라인 참여(https://naver.me/IItjQlpz) 마. 협조사항: 기관 내 종사자 참여 안내 등 바.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2)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4월 27일(월)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품질평가 추진방향 및 일정안내,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내, 품질평가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품질평가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 6개 영역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인력 전문성, 이용자 유지율, 평가자료 수준등 3가지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기관운영규정 명문화, 윤리행동강령 명문화,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 지표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중 크게 변화 된 사항은 자체평가표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품질평가' 메뉴를 통해 입력 및 제출하게 되었으며 자체 평가는 07.15 ~07.31, 현장평가는 9월~10월 기간동안 실시된다.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발전연구원(원장 박승주)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일 오후 2시 광주공무원교육원 1층 강의실에서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4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감에 따라 등록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기관 운영 투명성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2014년 지침 변경사항 및 서비스 제공절차 안내, 제공기관 운영관리 및 회계실무 교육 등이며 업무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제공기관 실무 가이드'도 제작, 배포된다.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 업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제공기관 실무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홈페이지(www.gs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수 있다. (출처 : 무등일보 2014. 3. 6일자 http://www.honam.co.kr/read.php3?aid=1394031600436185005)
- (필독)'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 1차 확인 요청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제작합니다. 이에 자치구별-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 내 제공기관명, 소재 행정동, 유선번호를 확인하시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으로 수정사항과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을 포스터로 제작 ■ 입력대상 : 기존 제공기관 + '21. 1. 215(금) 18:00까지 해당 자치구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제공기관 ■ 1차 확인요청 기한 : '21. 1. 20(수) 18:00 까지 * 2차 확인요청 : '21. 1. 21(목) (예정) * 최종 확정 : '21. 1. 22(금) (예정) * 각 동주민센터 배포 및 부착 : '21. 1. 26(화) (예정) ■ 기타사항 - 제공기관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수 없으며 연락처가 빈칸으로 되어있는 제공기관은 유선번호를 꼭 지원단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①자치구별(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②제공기관명 오름차순으로 기재됩니다. - 첨부파일은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정리한것으로 최종 편집본이 아니며 정렬, 글씨체, 크기 등은 포스터 제작 시 일괄적으로 편집되오니 제공기관의 정보가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18.7.24, 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원문보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33 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한겨레)'사회서비스원법'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한겨례) '18. 5. 9(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812.html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발의 시·도에 보육·요양시설 설립·감독권 중앙정부는 지원단 마련, ‘공동책임’ 국회 논의 과정서 민간 반발 예상 국공립 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많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박기용 기자 saram@hani.co.kr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