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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ssg페이비트구입잡코인구입대행" (으)로 총 ‘13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2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2025년 사업 수 21 1 22 제공기관 수 872 23 895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 2025 글로컬 광주 사회서비스 통합 박람회 '내일이 빛나는 일상' 개최 안내 2025 글로컬 광주 사회서비스 통합 박람회 『내일이 빛나는 일상』 곧 다가옵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기념품, 선물, 정보들이 가득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홍보부스 운영 예정) ∨ 행사명 : 2025년 글로컬 광주사회서비스 통합 박람회 ‘내일이 빛나는 일상!’ ∨ 일 시 : 2025. 9. 12.(금) 10:00~17:00 / 13.(토) 10:00~16:00 * 개막식 9. 12.(금) 11: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 입 장 : 무료입장 ∨ 내 용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7대 분야 정보/체험부스 운영 등
- 2014년 3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내 ◇ 2014년 3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4월 14일(월) ~ 4월 20일(일)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4월 21일(월) ~ 4월 25일(금)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2014년 2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내 ◇ 2014년 2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3월 10일(월) ~ 3월 17일(월)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3월 18일(화) ~ 3월 25일(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2016년도 12월분 급여등록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2016년 12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7년 1월 10일(화) ~ 1월 18일(수) ▶ 지 자 체 승인기간 : ‘17 1월 19(목) ~ 1월 25일(수)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1.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2.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6년도 11월분 급여등록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 2016년 11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6년 12월 12일(월) ~ 12월 19일(월) ▶ 지 자 체 승인기간 : ‘16년 12월 19일(월) ~ 12월 23일(금)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4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4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5월 7일(수) ~ 5월 16일(금)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5월 17일(토) ~ 5월 25일(일)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5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5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6월 9일(월) ~ 6월 17일(화)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6월 18일(수) ~ 6월 25일(수)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6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6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7월 7일(월) ~ 7월 16일(수)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7월 17일(목) ~ 7월 25일(금)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8월 7일(목) ~ 8월 14일(목)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8월 15일(금) ~ 8월 25일(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8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8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9월 6일(토) ~ 9월 18일(목)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9월 19일(금) ~ 9월 25일(목)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9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9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10월 10일(금) ~ 10월 17일(금)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10월 20일(월) ~ 10월 24일(금)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10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10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11월 10일(월) ~ 11월 17일(월)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11월 18일(화) ~ 11월 25일(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