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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취약계층(저소득,장애인, 노인등) 소득보전, 돌봄 중심 복지 사각지대 (심리, 건강지원, 중장년, 중산층, 신혼부부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 지자체마다 다양)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단위사업 소범위) 자체 개발사업1 자체 개발사업2 ....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리플렛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리플렛을 파일로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입니다. 필요하신 제공기관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추가적으로 24일은 접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선정 …특광역시 1위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성과평가 특광역시 1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연계한 사회적 책임돌봄 실현 등 ‘호평’ 2016~2022년까지 7년 연속 우수상 수상 쾌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 기관 컨설팅, 현장점검 등 민관 협력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해 아동재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신체 건강관리(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등 21개 사업에 350개 제공기관에서 16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만5000여 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사회적 책임 돌봄 실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 조사,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와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029 [뉴스워커 외 10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추가 수정 사항 알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27(2016.1.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64(2016.1.4)호와 관련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을 알리오니 '16년 신규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화) 지침 교육시 소책자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14년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2(2014.1.17))
- [알림]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원단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검색하여 채널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수정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56(2014.3.5)호와 관련입니다.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 사항 1부 -------------------------------------------------------------------------------- >>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9075(2013. 12. 30)호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에 의거하여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서비스 이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기간 : 2014. 2. 1 ~ 2015. 1. 31 2. 사업규모 : 34개 사업 (기존 32개, 신규2개) - 구조조정 사업 :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사업 폐지 ※ 대상사업 : 2개 (영유아발달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진로코칭) - 신규사업 : 보건복지부 승인 후 통보예정 ※ 신규사업 : 2개 (노인분야 1개, 가족분야 1개) 3. 추진일정 - 신규사업 계획서 복지부 제출 : ‘14. 1. 10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및 이용자 모집공고 : ‘14. 1월 말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14. 2월 ~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 단말기 보급사 변경 안내 기존 단말기 보급사 M2Mnet(☎1599-3813) → LG통신 유비벨록스(☎1899-0656)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말기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변경된 업체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828(2020.3.11.), 1209(2020.4.24.)호 관련 2. 2020.3.10.공포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 지위승계 등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은 20.6.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3.10.)부터 시행한다.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