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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KWVWS펜토바르비탈구하는법안락사약구매펜토바르비탈구하는법안락사약구매" (으)로 총 ‘1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 사항 안내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폐지)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이용자 모집기간 : 2016. 1. 14. ∼ 2016. 1. 22. 구분 바우처명 기간 아동·청소년 (9개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 직업교육서비스 1.14.∼1.15. 노인·장애인 (8개사업)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1.18.∼1.19. 기타 (가족,성인) (5개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1.20.∼1.21. 추가 전체 바우처 1.22. ※ 대기자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예산 범위내 이용자 추가모집 가능(하반기 7월 예정) ❍ 접수시 주의사항 - 2월 종료자 포함 신청기간내 접수희망자는 접수 - 5개 자치구 바우처 전체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 복지정책과 608-2554 서구 복지정책과 360-7629 남구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 복지행정과 960-8314 ❍ 사업규모 : 22개 사업 - 구조조정 사업은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폐지, 2016 신규신청 불가 ※구조조정(폐지) 사업 : 3개 서비스명 구분 비고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150406)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건강미코칭서비스(190406) 구 개발사업(북구, 광산구)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 (한겨레)'사회서비스원법'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한겨례) '18. 5. 9(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812.html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발의 시·도에 보육·요양시설 설립·감독권 중앙정부는 지원단 마련, ‘공동책임’ 국회 논의 과정서 민간 반발 예상 국공립 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많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박기용 기자 saram@hani.co.kr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