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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KWVWS청산가리졸피신자살약종류청산가리졸피신자살약종류" (으)로 총 ‘2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2015년 통․폐합 사업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류』 접수기간 안내 2015년 통․폐합 사업 『제공기관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ㆍ폐합 사업 연번 대상 사업 폐지 통합 1 노인문화여가활동프로그램(동구) 해피실버문화예술단서비스(북구) 노후생활지원서비스(광산구)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시도개발) 서비스 코드 : 190706 2 치매예방서비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어르신 생생활력 서비스 (시도개발) 서비스 코드 : 250406 3 아동․청소년 비전학습지원서비스 (유형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2. 제공기관 등록절차 - 폐지 사업 대상기관 : 자치구에 등록신청서류 제출 (서류 검토 후 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생략) 3. 등록신청 서류 접수기한 : 2015년 2월 10일(화)까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및 청년마음건강지원 제공기관 미담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담심리상담센터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상담심리전문가(1급/한국상담심리학회), 통합놀이치료상담사1급(통합놀이치료학회) 등 성인상담전문가 및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사가 상주해 있는 바우처 제공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 및 상담 경험을 통해 구축한 전문성을 토대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임상 및 현장경험이 많은 임상&상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대상으로는 아동부터 성인상담까지 다양한 주제 (일반상담, 정신과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로 다양한 부분에 폭넓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담심리상담센터에서 주요업무는... - 첫번째: 바우처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AP 기업상담,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등 전문 심리상담 - 두번째: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상심리사1~2급 노동부 응시자격 취득교육, 상담심리사1~2급) - 세번째: 각종 워크숍진행( MMPI-2,투사(HTP/SCT/BGT/KFD),K-WAIS,로샤),집단프로그램 및 심리교육(예;자살예방프로그램) 등 - 네번째: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평가보고서 /임상 소견서 및 확인서 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담심리상담센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거나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미담심리상담센터.kr/ Tel :062)366-3866 /이메일:kmy950068@hanmail.net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79, 2층
-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공무원 자료집 일시 : 2014년 1월 27일(월) 15:00 장소 : 시공무원 교육원 1층 108호 강의실 에서 실시한 담당공무원 교육 자료집을 업로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제출 서류 추가사항 - U-Health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 보건소 확인증 및 의사 소견서 (고혈압, 당료, 복부 비만, 비만 등 관련 소견서) -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필수 제출 1. 노인 우울 선별 검사지 GDS, 우울과 신체 증상 평가 척도 등 노인자살위험검사, 우울증 검사 '위험군' 결과지 2. 임상심리사∙정신건강증진센터장∙의사 소견서 * 건강가족분야 신청자격 : 세대주 한정 -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가족기능강화 힐링서비스,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광산구)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서구) * 자료집 변경사항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4962 -> 010506)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 (삭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4962 -> 010506)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유지 o 4등급 -> 3등급으로 변경 1등급 : 144 / 16 2등급 : 128 / 32 3등급 : 112 / 48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사항 안내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사항에 대한 복지부 최종검토결과를 안내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정보 주요변경 사항 안내 (복지부 최종 승인) 1. 사업 통폐합 연번 변경사업 변경전 변경후 1 노인문화여가활동프로그램(동구) 해피실버문화예술단서비스(북구) 노후생활지원서비스(광산구)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시도개발) 통합 서비스 코드 : 190706 2 치매예방서비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어르신 생생활력 서비스(시도개발) 통합 서비스 코드 : 250406 3 아동․청소년 비전학습지원서비스(유형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통합 4 출산후 엄마학교 (서구) 폐지 5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폐지 ○ 통폐합 대상 사업 제공기관 등록절차 (폐지 대상 사업 제공기관 만 해당) - 관할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서류 제출 (서류검토 후 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생략) ※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통합)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하여 복지부와 협의중 인 관계로 최종 기준정보 결과가 나오는데로 추후 공지예정 2. 구사업의 광역화 ○ 과학실습활동서비스 (남구, 광산구) → 시도개발사업(5개 자치구)으로 확대 3. 사업명칭 변경 ○ U-Health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 저소득층 건강증진서비스 4. 회당 결제 전환에 따른 제공횟수 재설정 : 첨부자료 참조 5. 사업별 안전관리기준 마련 (신설) : 첨부자료 참조 6. 기타사항 : 첨부자료 참조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 출생연도 기준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 출생연도 기준표입니다. 본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타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하는 대전 우수제공기관 방문 참여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 제공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을 통해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타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하는 대전 우수 제공기관 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4. 11. 7(금) ○ 견학기관 : (대전광역시) 열림사회서비스센터 (※사업(8):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통합형),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노인정신 건강지원), 자살 고위험군(노인)건강증진, 노인문화 통합지원프로 젝트,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가정 지원 서비스, Happy Family프로젝트(행복한 가정만들기)) ○ 참석대상 : 40여명(광주지역사회서비스 現 제공기관, 시, 자치구) ※ 선착 접수순, 기관당 2명 이내 참가 가능○ 참가비용: 무료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1.7(금) 09:20~09:30 ‘10 버스탑승 (출발장소 : 광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출발장소 집합 (9시20까지) 09:30~12:00 ‘150 대전 도착 12:00~13:00 ‘60 중식 13:00~13:30 ‘30 이동 13:30~13:45 ‘15 소개 및 인사말 13:45~15:15 ‘90 제공기관 운영사례 (마케팅, 제공인력 관리, 우수사례 등) 열림사회서비스센터 (대전) 15:15~15:55 ‘40 질의응답 및 의견교류 15:55~16:10 ‘15 기관 라운딩 16:10~16:20 ‘10 마무리 16:20~16:50 ‘30 이동 16:50~17:30 ‘40 지역 명소 탐방 17:30~18:30 ‘60 석식 18:30~21:00 ‘150 출발 및 광주 도착 ※ 세부시간 및 내용은 출발인원 및 교통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협조사항 - 적극적인 참가 협조 - 참가신청 : 붙임 1 참조 >> E-mail 신청(social@gji.re.kr) 또는 팩스(940-0555) - 신청기간 : 10월 30일(목), 12:00까지
- (18.7.24, 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원문보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33 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정보공개 추진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은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월 6일(수)부터 1월 13일(수)까지 제공기관 정보공개를 추진하였다. 제공기관 정보공개는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제공기관별 검색에서 확인 할 수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교육시간, 자격기준 포함), 시설 및 장비( 전용시설 및 추가확보 시설 포함),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과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등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였다. 1월 현재 광주지역의 중복 사업을 제외한 실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180여개 기관이며 정보공개를 실시한 기관은 120여개 기관으로 66.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정보공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062) 603-8351~3 )으로 연락하여 기관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할 수 있다.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연대)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장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신체건강관리지원사업)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신청 안내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사업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체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을 추진하오니 대상사업 제공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추진일시 : '21. 4. 20.(화) 13:00~17:00 나.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신체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30명 - 대상사업 : 발달 및 뇌병변을 위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다. 교육내용 - 대상의 신체 특성에 따른 운동테라피 프로그램 종류 및 특성 이해 - 운동테라피 프로그램 적용사례 등 라. 추진방법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마. 교육신청 :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4. 19.(월)까지 - 화면경로 : 지원단 로그인 -> 참여공한 -> 교육신청 -> 집합교육 -> 과정명 "(신체건강관리지원사업)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클릭 - 유의사항 : 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개인별 신규 회원가입 필요 * 회원유형(제공인력, 기관장, 관리책임자) 선택 후 회원가입 / 제공기관 ID로 로그인 시 교육 신청 불가 바. 기타사항 - 원활한 온라인 화상 교육 진행을 위해 사전 교육 신청 원칙 - 지역사회서비스 보수교육 이수 4시간 인정
- (긴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코로나19 자율접종 신청 안내 긴급 안내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자체별 특성 방역상황을 고려한 지역별 자체 접종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오니 접종대상에 해당되는 종사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중 18~49세 대상(1972. 1. 1. ~ 2003. 12. 31.) 400명(선착순 마감) * 접종제외 : 50세 이상, 접종거부자(미동의자), 기접종자 제외 나. 접종일정 : '21. 8. 16.(월) 이후 예정(자세한 일정은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신청기한 : ~ '21. 7. 26.(월) 12:00 까지 라. 신청방법 : 본문 첨부파일 '백신접종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작성 → 스캔본을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으로 발송 → 메일 발송 후 지원단 수신 확인 연락(☎062-716-2410~4) 마. 기타사항 - 접종백신 종류는 추후 안내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 서명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 사항 안내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및 사업변경(폐지)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이용자 모집기간 : 2016. 1. 14. ∼ 2016. 1. 22. 구분 바우처명 기간 아동·청소년 (9개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체험통합형),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 직업교육서비스 1.14.∼1.15. 노인·장애인 (8개사업)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1.18.∼1.19. 기타 (가족,성인) (5개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행복한 가정 아카데미(희망수레바퀴) 1.20.∼1.21. 추가 전체 바우처 1.22. ※ 대기자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예산 범위내 이용자 추가모집 가능(하반기 7월 예정) ❍ 접수시 주의사항 - 2월 종료자 포함 신청기간내 접수희망자는 접수 - 5개 자치구 바우처 전체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동구 복지정책과 608-2554 서구 복지정책과 360-7629 남구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 복지행정과 960-8314 ❍ 사업규모 : 22개 사업 - 구조조정 사업은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폐지, 2016 신규신청 불가 ※구조조정(폐지) 사업 : 3개 서비스명 구분 비고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150406)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 시 개발사업(광주시 전체) 건강미코칭서비스(190406) 구 개발사업(북구, 광산구)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종류 : 사전·사후검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종결상담 > 서비스 내용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지원단 홈페이지 제공기관 현황 참조) (사업 안내)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 연중(구체적 일정은 지원단 및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회차별 이용자 모집 세부일정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은 10월 이후 오픈 예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등 (서비스가격) >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