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KOREATALK77⓳✥신분증의뢰백화점상품권현금화94" (으)로 총 ‘61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9월, 10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 연도 10월 ~ 11월 ※ (유의사항) 당해 연도 1-2차(9월, 10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정비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338(2019.10.0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4831(2019.10.8)호 관련입니다. 광주지침 p.64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도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정보 정비>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제공기관은 추진기간내에 모든 자격증 정보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정기기간 : '19.10.8(화)~10.25(금) -자격증 정비 절차 (기존 제공인력) 기 등록 자격증 정보의 추가/삭제/수정사항 반영 (신규 제공인력) 신규 제공인력 등록 시 자격증 정보 검색 후 보유 자격증 정보 선택 및 등록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http://www.pqi.or.kr/indexMain.do;jsessionid=YFwwOHoavBeKWJcxIzw1ZGatMDHeXxhXCikFRznPRe6pa806Xj9DEZY3F4aaMOOb *민간자격정보 > 민간자격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을 조회시 해당 자격명이나 기관만 제공인력으로 채용 가능 *미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제공인력을 채용시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함으로 간주 위반행위로 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2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 제16조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 : 1차위반(경고), 2차위반(영업정지1개월), 3차위반(영업정지3개월), 4차 이상위반(등록취소)
- 2021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리카드 및 운영현황 점검표 제출 안내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관리카드’ 와 ‘제공기관 운영현황 점검표’를 다음과 같이 취합하고자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대상 : 2021년 현재 매출이 있는 전체 제공기관 ※ 단, 제공기관 관리카드의 경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및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제외 나. 작성 및 제출방법 붙임 1. 제공기관 관리카드 서식 1부 2. 제공기관 운영현황 점검표 1부. 끝.
- [제공인력 자격기준_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서 정해진 민간자격증 목록이 있나요? 모든 사업에서 민간자격증은 정해진 목록은 없으며, 다만 인터넷 민간자격정보조회서비스(www.pqi.or.kr)에서 검색 후 해당 자격증이 검색될 경우 최종적으로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필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73(2020. 6. 30)호 관련, 2.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41쪽에서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 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을 요청하오니, 제공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2020. 7. 30(월)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협조 요청1부. 끝.
- (필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1. 관련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04(2020.2.3.)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2 및 324(2020.1.28.), 378(2020.2.3.), 400(2020.2.4) 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859(2020.2.4.)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붙임으로 시달하니 제공기관은 본 지침을 필히 숙지하시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19년 복지부 지침p.26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단, '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 3. 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수) 및 사유 기재(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보관->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교육 및 발급 사)대한방과후협회 062-268-0978 팩스062-959-4836 홈페이지: http://www.eduschool.or.kr/ 카페: http://cafe.daum.net/edu-a-gj-ea 사)국제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062-952-0978 홈페이지: http://www.edurec.co.kr/ 카페: http://cafe.daum.net/2005recreation 사)대한 방과후 협회 전화 : 062)268-0978 팩스 : 062)959-4836 홈페이지 : http://www.eduschool.or.kr/ 카페 : http://cafe.daum.net/edu-a-gj-ea 자격인증번호 자격증 명 급수 2013-0068 방과후영어지도사 단일 2013-0070 방과후수학지도사 단일 2013-0073 방과후아동지도사 단일 2013-0236 토탈공예지도사 1급 2014-0215 스포츠댄스지도사 단일 2014-0216 밸리댄스지도사 단일 2014-0821 방과후학습지도사 단일 2014-0822 리더쉽자신감지도사 단일 2014-0823 진로탐색지도사 단일 2014-0824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단일 2014-0825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급 2014-0826 다중지능학습지도사 단일 2014-0827 독서논술지도사 1급 2014-0829 Nie지도사 1급 2014-0830 동화구연지도사 1급 2014-0831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1급 2014-0832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단일 2014-2010 오카리나지도사 단일 2014-2515 요가지도사 단일 2014-2516 풍선아트지도사 단일 2014-2517 종이접기지도사 단일 2014-2518 POP지도사 1급 2014-2520 비즈공예지도사 단일 2014-2522 클레이공예지도사 단일 2014-2523 방과후체육지도사 단일 2014-2525 아동심리상담사 단일 2014-2526 냅킨아트지도사 1급 2014-2528 리본공예지도사 1급 2014-2574 아동미술교육지도사 단일 2014-2575 폼아트공예지도사 단일 2014-2990 통합심리상담사 1급 2014-3081 노인심리상담사 단일 2014-3082 음악심리상담사 단일 2014-4420 미술심리상담사 1급 2014-4429 예술심리상담사 1,2 급 2014-4790 논술지도사 단일 2014-4793 독서지도사 단일 2014-4801 디베이트지도사 1,2 급 2014-5090 방과후한자지도사 1급 2014-5456 방과후실용댄스지도사 단일 2014-5487 난타지도사 1,2,3 급 2014-5495 아동실버난타지도사 1,2,3 급 2014-5590 우쿠렐레지도사 단일 2014-5800 마술지도사 1,2,3 급 2015-001242 생활원예지도사 1급 2015-001283 우주항공과학지도사 1,2,3 급 2015-001294 인성지도사 1급 2015-001958 캘리그라피지도사 사범,1,2급 2015-003077 가죽공예지도사 1, 2, 3 급 2015-003408 퀼트지도사 단일 2015-005077 전래놀이지도사 1,2,3급 2016 - 001754 뉴스포츠지도사 1,2급 2016 - 004582 음악줄넘기지도사 1급 2017- 000593 안전교육지도사(국민안전처) 1급 2017 - 003448 독서토론지도사 1.2급 2017 - 004948 쿠키클레이지도사(농림축산식품부) 단일등급 2017 - 005015 보드게임지도사(교육부) 1.2.3.4.5급 2017 - 005042 코딩교육지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등급 사) 국제레크리에이션 교육협회 전화 : 062)952-0978 홈페이지: http://www.edurec.co.kr/ 카페: http://cafe.daum.net/2005recreation 자격인증번호 자격증 명 급수 2015-000523 스피치지도사 단일 2015-000063 수학여행안전지도사 단일 2014-5054 펀리더십지도사 1,2 급 2014-5040 실버체육지도사 1,2 급 2014-4747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3-0344 유아놀이체육지도사 1급 2013-0317 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3-0211 웃음지도사 1급 2013-0042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사 1급 2015-004746 근이완운동지도사 1급,2급 2015-004747 운동재활트레이너 1급,2급
- '22년 4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10. 17.(월) ~ 20.(목)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새소식)을 참조바랍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3차 이용자 모집 안내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3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9. 14.(수) ~ 21.(수)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신청기간 : '22. 9. 14.(수) ~ 21.(수) - 신청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비만지수* 20% 이상 또는 신장별 표준체중 20% 미달 청년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신체건강기록지 또는 인바디기록지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새소식)을 참조바랍니다.
- 신규기관 등록 컨설팅 신청합니다 10월중에 컨설팅, 설명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공지사항이 열리지 않아서 (접근권한없음) 문의드립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차 이용자 모집 안내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 : '22. 8. 1. ~ 8. 24.(수)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동점자 선정(고연령순:생년월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총 10회) - 서비스 세부내용 ① 사전·사후검사(회당 90분, 사전·사후 각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② 상담 등 1:1 맞춤형 서비스(회당 50분, 총 8회)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③ 종결상담(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가격(회당 가격)] - A형 : 기준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 B형 : 기준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A형 서비스 : 일반적인 심리상담, B형 서비스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18년 자치구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인원 및 일정 안내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을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2.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8개):2.1.(목)~2.2.(금)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7개):2.5.(월)~2.6.(화) -가 족,신 체 대상 사업(6개):2.8.(목)~2.9.(금) -추가모집 : 2.12.(월)*목표인원 미달시 추가모집 3.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기타증빙서류(사업별 이용자선정에 필요한 서류) 5.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원칙(일부사업 예외기준 적용) -선정방법 : 높은 점수순(*사업별 이용자 선정 기준표) -이용제한 : 1인 1개 서비스이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