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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환치기xrp구매환치기xrp구매" (으)로 총 ‘1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제2차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2차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12.11(목) 14:00∼17:3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3층 강의실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시공무원교육원 3층) ○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60명(선착순) ○ 교육일정 일시 시 간 소요 시간 세 부 내 용 비고 12.11 (목) 13:30~14:00 30‘ 접수 등록 14:00~14:05 5‘ 인사말 문 환 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장 14:05~15:35 90‘ ·사례관리의 이해와 활용 함 철 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5:45∼17:15 90'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윤 일 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7:15∼17:30 15‘ 질의응답 및 마무리 김 경 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부장 ○ 신청기간 : 2014.11.24.(월)∼12.9.(화)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식1) ○ 신청방법 : 팩스(062-940-0555) 또는 이메일(social@gji.re.kr) 신청 ○ 교육문의 :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7.30(수) 14:00∼17:3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3층 강의실 (주소: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시공무원교육원 3층) ○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50명(선착순)(*제공기관 당 1명 제한) ○ 교육일정 일시 시 간 소요 시간 세 부 내 용 비고 7.30 (수) 13:30~14:00 30‘ 접수 등록 14:00~14:05 5‘ 인사말 문 환 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장 14:05~15:35 90‘ ·인권과 복지 박 종 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 15:45∼17:15 90' ·상담원리와 기법 박 병 훈 서구청소년지원센터장 17:15~17:30 15‘ 질의응답 및 마무리 김 경 혜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부장 ○ 신청기간 : 2014.7.21.(월)∼7.25.(금)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식1) ○ 신청방법 : 팩스(062-940-0555) 또는 이메일(social@gji.re.kr) 신청 ○ 교육문의 :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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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