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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 추진일시 : 4. 4.(월) 14:00~18:00 ․ 추진대상 : 총 2곳(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색빛협동조합) ․ 주요내용 -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
- 201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3일(화), 24일(수) 이틀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층 정보화교육실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 회계실무에 대해 제공기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안내, 회계에 대한 이해 및 회계 서식 작성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교육이 제공기관의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2015년 하반기 제공기관 교육 안내[사회보장 정보원 주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15년 사업 종료일이 '16.1.31(일)에서 '15.12.31로 1개월 당겨짐에 따라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도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12.11(금) 15:30 -장소 : 광주시청 대회의실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표 및 담당자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정산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
- 한국기타우쿨렐레협회 - 음악(통기타,우쿨렐레), 미술(수채화,종이접기,캘리그라피 등) 여건이 되지 않아 음악,미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월 27일(월)부터 교육분야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내용은 직무 공통과정, 직무 특수과정, 직무 역량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제공기관 176곳 중 105부가 접수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안녕하세요 두드림 아동발달 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아동발달심리상담 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체와 마음을 한곳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객에게 만족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폐 http://cafe.daum.net/dodream-lab?t__nil_cafemy=item 연락처 062-433-1361 주소 광주 북구 각화동 505-11번지 사사타워 6층/ 각화동홈플러스 바로 옆 입니다. 주차는 건물뒤 타워식 주차와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 공모기간 : 2022. 2. 14(월)~2022. 3. 4.(금)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10개월) ○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등 ○ 사업내용 : 청년 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 청년사회서비스 유형은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접수방법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 25. 18:00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2.25. 18:00 도착분에 한함) * 보내실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층) * 우편접수 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선정방법 : 광주광역시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평가 및 최종 선정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일정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2-613-3225(사회복지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 02. 03. 파이낸셜뉴스 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20개 사업 9150여명...시민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도모 광주광역시 오는 7일부터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한 후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중장년미래비전아카데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총 20개 사업에 915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구, 남구, 광산구에서만 시행했던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를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5개구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160%이하(사업에 따라 소득기준 상이)로 사업별·연령별·가구특성 등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아동·청소년사업 7~8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일, 노인·장애인사업 14~15일, 가족·신체건강·중장년 사업 17~18일까지며, 미달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은 21일로 코로나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서비스 유형별로 모집기간을 구분해 신청 받는다. 서비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시 사회복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8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