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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폭염경보에 따라 서비스 제공현장의 무더위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 광주 식품공장서 불…"폭염으로 자연발화" _MBC뉴스(18. 7. 25) - '폭염에~' 차에 불 붙고 유리창 와장창... 피해 속출 _news1(18. 7. 25) 광주는 현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되도록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조치요령이 있으나 실내도 무더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서비스 제공 현장의 무더위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온조절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에서도 무더위를 대비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전반 점검을 통해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신규 제공기관 영상 교육 안내 지원단은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1:1 직접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실무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대상기관에 문자를 발송하였으며('20.0416), 문자에 첨부파일을 열 수 있는 '암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신규 등록 제공기관 및 신규 제공인력은 지원단에 문의하시면 별도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내용를 수신한 제공기관의 기관장 및 인력은 지원단 홈페이지 - 교육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하여 교육 1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공기관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 및 영상은 대외 공유 및 유출을 금지하오니 대상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동영상 교육 신청 및 이수 처리 절차 안내 2. 서비스 결제 교육 자료 3. 동영상 자료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최근 서비스 이용 아닌 자 및 단순 방문자 출입자 명부 없는 사례 확인 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피함 다. 최소 1일 3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수칙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품질(현장)평가 대상기관 영상 교육 안내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현장평가를 '20.6~9월에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지원단은 품질(현장)평가 제공기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대상기관에 문자 발송예정이며, 문자에 첨부파일을 열 수 있는 '암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후 문자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내용를 수신한 제공기관의 기관장 및 인력은 지원단 홈페이지 - 교육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하여 교육 2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공기관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 및 영상은 대외 공유 및 유출을 금지하오니 대상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영상파일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단(062-603-8352)으로 연락주시면, 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1. 품질평가 동영상 교육 신청 및 이수 처리 절차 안내 2. 품질평가 추진개요 3. 품질평가 세부지표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18호(2025.1.3.) 관련 입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DB성능 저하(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세대 바우처 DB서버로의 이관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작업 기간 중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일시: '25.1.18.(토) 00:00 ~ '25.1.18.(토) 02:00 (총 2시간) * 바우처 결제 중단 : '25.1.18.(토) 00:00 ~ '25.1.18.(토) 01:30 (총 1시간 30분) ○ 중단사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DB이관 작업 ○ 중단업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전반 ○ 문의처: 통합상황실 02-6360-5598 / 고객상담센터(바우처) : 1566-3232-4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업무 세부 내용 1.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대국민 서비스 - 이용자 바우처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제공기관 및 판매점 검색 등 2. 전자바우처 업무관리(지자체, 제공기관) 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일상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21종 바우처 업무관리(대상자 바우처정보, 예탁금 관리, 제공기관 관리 등) 3. 바우처 결제 및 대외기관 연계 업무 중단
- 2020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온라인(Zoom, 유튜브) 참여 방법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1년을 평가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 시 : 2020. 12. 17.(목) 14:00~16:30 - 줌(Zoom) 접속가능시간 : 13:00 ~ - 유튜브 참여가능시간 : 13:30 ~ 2. 대 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공무원 등 - (대 면) 12명 : 시청 2명, 광주광역시장 표창 대상자 4명, 외부강의 1명, 패널 5명 - (비대면) 100명 : 온라인 영상회의(ZOOM) 50명, 유튜브 온라인방송 50명 3. 주요내용 : 인사말씀, 유공자 및 일자리 우수기관 표창, 성과보고, 외부강의, 토크콘서트, 댓글 및 즉석이벤트 4. 참여방법 1) 줌(Zoom) 프로그램([붙임1] 참고) - Zoom 회의 참가 : https://zoom.us/j/9292435831?pwd=Z0ZyNWdnaDhMNHNrQWJCWi9OaVpjUT09 - 아이디 및 암호는 문자 확인 2) 유튜브([붙임2] 참고) - 유튜브 참가 : https://www.youtube.com/watch?v=85C6j31mNCM - 댓글 작성 시 유튜브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수) 붙임 1. zoom 참여방법 매뉴얼 2. 유튜브 참여 및 댓글 작성 방법
-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광주지역 리더그룹 위원 추천 협조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활성화 및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리더그룹』을 운영합니다. 2.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광주지역 리더그룹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명 : ‘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리더그룹 운영 ○ 추천인원 : 광주광역시 7명 이내 ○ 추천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또는 제공인력으로서 사업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 추천인원 초과시 : 사업수행 경력 기간 순서에 의해 선정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4. 1. 31까지 ○ 주요활동내역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브랜드화 방안 제시 - 사업홍보 방안 제시 및 회계‧노무관리‧사업관리 등 개선방안 제시 - 투명한 바우처 이용문화 및 품질향상 방안제시 ○ 인센티브 제공 -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활동실적이 우수한 리더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양질의 결과를 도출한 팀에 대한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추천방법 - 제 출 일 : 2013. 6. 27(목) 15:00 - 제출방법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메일 접수 (social@gji.re.kr) - 별 첨 : 추천서식
- (마감)'24년 (지투)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적 서비스 제공 도모 ❍ 사 업 명: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 서구 ❍ 사업기간: 2024. 9. 1. ~ 2026. 2. 28. ❍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노인(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총 80명 - 욕구기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자 * 사업대상 선정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영양상담, 반찬지원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정리정돈서비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마감)'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업 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사업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사업내용 -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지원(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등) -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18.10.26 전남일보) '광주사회서비스 품질을 논하다' 정책 포럼 개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가 포함된 가운데 광주가 미래형 사회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슈와 정책 동향을 살피고 진단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광주복지재단과 전남대학교 공공복지인력양성사업단은 1일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 1부 기조강연에서는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위원이 한국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함영진 연구위원은 강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과잉경쟁 및 운영의 영세성이 문제가 되면서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공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현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민영 간 서비스 격차 발생으로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광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광주복지재단의 김경혜 팀장은 “서비스 수요자가 삶의 변화를 느끼는 광주형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적정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기관의 맞춤형 품질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함철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의 ‘광주 사회서비스의 진단과 대응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광주여대 사회복지학부 이형하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 한국사회서비스 허균석 실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형하 교수는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의 품질평가 체계를 광주에 일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광주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현재 광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기관에 의해 창출되고 있어 지역민의 실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공급분석 이 외에도 적정한 공급기관이 존재해야하며 시와 자치구의 사업별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집행 부진 사업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균석 실장은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광주시 복지환경 또한 급속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광주시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서비스 품질 경쟁이 장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