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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검돈세탁문의코인이체검돈세탁문의코인이체" (으)로 총 ‘18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자치구 안내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 지자체/부서/문의처/fax 지자체 부서 문의처 Fax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062-613-3229 동구청 통합돌봄과 062-608-2425 062-608-2599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062-360-7341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2 062-607-3305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181 062-510-1282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314 062-960-3711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입니다. 필요하신 제공기관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 추진일정 : ‘24. 4. 16.(화) ~ 5. 24.(수) ․ 점검기관 : 26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2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 추진일정 : ‘22. 5. 2.(월) ~ 5. 19.(목) ․ 점검기관 : 24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0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6. 15.),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국민행복카드 안내문 및 Q&A 2017년 신규 이용자부터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현장점검 ㅇ 개 요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현장의 실태파악, 제공기관 사업수행지도 ㅇ 일 시 :'14.3.27(목), 4.7(목) ㅇ 장 소 : 남구·서구 각 각 1개소 ㅇ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시,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ㅇ 협조사항 : 제공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사전점검표 복지부 제출 등
-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 30일(목)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개 제공기관, 총 119명의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이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인사 및 노무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부정사례 및 2017년 현장점검 중점 검검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신청’메뉴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정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대상기간 : ‘13. 2. 1 ~ ’14. 1. 31 (2013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31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점검일 2주전)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3년도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예외결제(ARS결제) 및 선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일정 : '15. 10. 12 ~ 11. 6 ❍ 점검대상기간 : ‘15. 2. 1 ~ ’15. 8. 31 (2015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24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소급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모니터링 결과 점검이 필요한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에서 드러나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격차의 시대에, 개인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는 퇴행적 자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초유의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에 의해 복지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대구를 비롯한 몇 지방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관리체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제공했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돌봄 영역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시행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물려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2016년도) 한국의 공공운영, 설치시설 비율은 8.8%인데 반하여 일본은 24%, 스웨덴은 72%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국의 공공 비율은 아직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민간 비율은 훨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운영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위수탁 관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약간의 우려섞인 시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왔던 민간운영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나 역할 또한 책임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노력해왔던 사회서비스 사업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서는 올해 말 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상하고 오는 2020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 민간비율이 90%를 웃도는 광주지역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강호제현의 높으신 지혜와 많은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연대)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장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1.5.3. 광주매일신문) 일자리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바우처(김경혜 단장 기고문)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같은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사회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이다. 이것은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강조되는 사업이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202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재활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네가지, 아동역량강화사업은 과학실습활동서비스와 두가지,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가족기능강화힐링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를 전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들과 대면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이 있고, 제공기관을 등록·지원·관리하는 시군구와 광역단위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예탁금을 관리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광역단위에서 제공인력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자율형서비스 품질관리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있다. 이 기관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제공인력’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목표 중 하나 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될수록 일자리를 찾아 제공인력이 되는 사람의 수는 점증할 것이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공인력은 2018년 1천188(235개)명, 2019년 1천358(271개)명, 2020년 1천866(300개)명, 2021년 1천700(310개, 이상 제공기관 수)명으로 점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돌봄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2028)’에서 2018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천682만2천명인데, 2028년에는 2천810만4천명으로 증가해 전망기간 중 128만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건의료, 교육, 장기요양, 보육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의 지속적이고 폭발적 확대는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7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투자로 2천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광주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에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타 시도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자체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과업이 핵심인 지원단이 서비스원에 소속하게 됨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0037000544887019